수산업법
상태바
수산업법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7.05.11 07: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 어획물운반업의 제한·정지 또는 취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한 어획물운반업을 제한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제58조).


(1) 외국의 어업에 관한 법령 또는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목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한 수산동식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한 때.


1) 제8조 제1항, 제12조 제15조 1항, 제27조 제1·4항, 제32조 1항, 제34조 1항, 제35조, 제41조 1항부터 3항까지, 제43조, 제47조 제1·2·4항, 제61조, 제66조.


2) 제49조 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 1항, 제32조 1항, 제34조 1항 및 제35조 제1·3·4·6호.


(2) 관세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어업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요청한 경우.


(3) 수산업법 제57조를 위반하거나, 제3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1조 제1항·제3항, 제32조, 제34조 제1항 제2호·제3호·제7호, 제35조 제1호, 제48조 제1항·제3항·제4항을 위반한 때.


(4) 수산업법 제12조 및 제43조의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때.


(5) 수산업법 제70조 제2항 및 제72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또는 명령을 위반한 때.


3. 준용규정
어획물운반업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2조, 제30조 제1항부터 4항까지, 제31조 제1항·제3항, 제32조, 제34조 제1항 제2·3·7호, 제35조 제1·3·4호, 제41조 제5항, 제42조, 제43조 제47조 제3항 및 제48조 제1·3·4항을 준용한다.


Ⅱ. 수산물가공업
1. 의의
수산물가공업이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사료·비료·호료(糊料)·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법 제2조 제4호). 그 제조과정을 거쳐 생산된 것을 수산물 가공품이라 한다. 수산물은 생산에 있어서 계절성과 자연환경 의존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계획생산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식품에 비하여 변질·부패성이 높기 때문에 유통과정에서 식품적 안전성이 매우 높게 요청된다.
그 결과 식품적 안전성을 높이는 수산물가공업은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역할도 겸한다고 말할 수 있다.


2.수산물가공업의 등록 등
수산물가공업의 등록과 신고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제59조).
<저자: 양세식·배영길, 발행: 2012.8.3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