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벽지 지역 외국인선원 배정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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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벽지 지역 외국인선원 배정 개선돼야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7.04.2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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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어업 및 사회적 기반이 갖춰진 대도시 지역 선호
고용허가제 신규신청 상반기 집중 조업시기 고용 불가피
일본 어업분야 불법체류율 2.2% 우리나라 이탈율 41.1%
외국인력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실습교육 강화필요
외국인 혼승 비율 상향 조정하는 등의 노력도 수반돼야


 

박진규 수협 수산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과거 196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까지 어선어업의 번성기 때는 육상근로자보다 상대적 임금수준이 높았던 어선원직에 대해 인력 유입이 활발했고, 우수 기능을 보유한 선원이 많았다.

그러나 오늘날 젊은 세대들은 육체과로 및 위험노출, 가족 및 사회와의 격리, 복지 및 장래비전 불투명, 육상근로자와의 임금차별 등으로 연근해 어선직원을 4D업종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 어선어업 업종에서 선원 수급난을 겪고 있으며, 교육 기관에서 배출되는 신규 해기사와 어선어업 분야 사이에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도서·벽지는 왕래를 위한 교통수단 불편, 관내에 교육·문화시설과 진료시설 등 각종 사회서비스 기반이 미비해 전임과 장기간 거주가 힘들어 기피 대상 지역으로 꼽힌다.


어선원직 비선호 추세와 함께 구직자들의 대부분은 도서, 벽지 같은 기피지역보다는 어업 및 사회적 기반이 갖춰진 부산, 포항 등 대도시 지역을 선호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특정 도서, 벽지 지역의 어선원 취업 기피로 선원인력이 항시 부족하고 조업철엔 어선원 확보 곤란 및 조업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부족한 어선원들의 효과적인 보충 수단으로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등 외국인선원을 활용하고 있는데, 도서·벽지 지역은 대도시 지역에 비해 어선원 확보가 불리한 실정이다. 동종 및 이종 업종 간에도 경영 여건상 근로 강도, 임금 차이, 어선별 시설 차이, 어선원 선호도 등에서 차이가 있으나, 전 산업 및 업종을 대상으로 획일적 배정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현행 외국인선원 도입 제도는 고용허가제와 외국인선원제로 이원화 돼 있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톤 미만 어선에 대해 관계부처는 고용노동부가, 관리주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맡고 있고 외국인선원제는 선원법에 따라 20톤 이상 어선에 대해 관계부처는 해양수산부가 선원관리주체는 수협중앙회가 맡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고용노동부에서 현지 근로자를 알선, 한국어능력시험 결과에 따른 선발 및 배정 등 채용절차에 직접 개입하고 있다.
외국인 선원제는 현지 송출업체와 국내 민간 관리업체가 전문선원을 모집 및 관리, 민간업체 주도의 인력 도입 및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 현재 고용허가제 및 외국인선원제는 지역 구분 없이 사업자 혹은 관리업체 평가결과에 따라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외국인선원제의 경우, 외국인선원 송입업체의 사업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외국인선원 도입 총 정원을 매년초 관리업체에 차등(A~E등급) 배정하고 있다.

또한 고용허가제의 경우 외국인고용정책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신규 고용신청이 제조업의 경우 연중 4회(1·4·7·10월), 어업·농축산업·건설업은 연중 2회로 1월과 4월이다.

문제는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선원의 경우, 신규신청이 모두 상반기에 집중돼 있어 조업 적정시기에 고용이 불가하다는 점이다. 실제 인천 옹진군의 경우 주 어획어종은 꽃게로 조업시기가 3~6월(상반기), 8월말~12월말(하반기)이지만, 실제 외국인선원을 인수받는 때는 6월이어서 상반기 조업이 끝나고 나서야 들어온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도서·벽지 지역에 한해 외국인선원을 배정하는 방식이 개선돼야 할 필요가 있다.

현 고용허가제의 경우 동점 사업장 우선배정(1~5순위) 기준 중에서 5순위 전산추첨 실시를 도서·벽지 지역 외국인근로자 우선 배정으로 대체해야 한다. 최근 고용노동부의 ‘2016년 외국인력 도입 및 운영계획 세부지침’에 따르면 규제특례지역 고용 특례적용 및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 점수항목 개선 방향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선원제는 현재 지역 구분 없이 송입업체를 평가해 등급별로 외국인선원을 차등배정하고 있으나, 도서·벽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관리업체 등급별 일정 비율의 고정쿼터제를 둬 도서·벽지 외국인 인력 수급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도서, 벽지의 지리적 특수성으로 외국인선원 무단 이탈이 심각하다.

2011~2014년 외국인 선원 평균 이탈율은 외국인 선원제가 11.8%, 고용허가제는 41.1%에 달한다. 고용허가제의 경우 외국인 선원제에 비해 어선원 이탈율이 더욱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고의성 무단 이탈자에 대한 제재 및 처벌도 강화돼야 한다. 일본의 경우 어업분야 불법체류율(2008~2010년 평균)은 2.2%로 우리나라 고용허가제(2011~2014년 평균) 이탈율(41.1%)의 18.7배 이하이다.

일본의 이탈율이 낮은 이유는 불법 잔류한 자에게나 불법 취로를 도운 자에게 300만엔의 무거운 벌금형이 가해지고, 신원을 알 수 없는 자를 함부로 고용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강한 점도 이탈 방지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외국인선원제의 경우 무단이탈 빈발업체에게 다소 약한 행정제제가 이뤄지고 있다.

외국인선원 신규신청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 입국 후 조업 교육 및 준비, 조업활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외국인선원 도입 시기를 조정하고, 도서·벽지 지역에서의 어선원 적기 활용을 위한 행정체계 간소화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이외에도 외국인선원 현장 적응력 제고를 위한 실습교육 강화와 장기적으로 도서·벽지 지역의 외국인 혼승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노력도 수반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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