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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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7.04.20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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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 대상 여부 심사
해양수산부 장관은 자금지원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영 제32조 4항).
1) 연구과제의 중복성 여부
2) 연구팀 구성의 적정성 및 과제수행 능력
3) 과제의 우수성, 중요성 및 산업적·경제적 파급효과


3. 기르는 어업의 육성을 위한 조세감면
정부는 기르는 어업을 육성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제56조).


제2절 어획물운반업제도
Ⅰ. 어획물운반업

1. 의의, 자격·등록기준 등
(1) 의의
어획물운반업이라 함은 어업 현장으로부터 양륙지까지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을 말한다(제2조 2호).


(2) 운반업의 등록기준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그 어획물운반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어선마다 그의 주소지 또는 해당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제57조 1항). 다만, 어획물운반업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한 수산동식물을 운반하는 경우
2) 수산업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받은 어선이나 수산업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으로 제47조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한 수산동식물을 운반하는 경우 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기준과 어획물운반업의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운반할 수 있는 어획물 또는 제품의 종류
어획물운반업의 시설기준과 운반할 수 있는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의 종류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제57조 2항),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어획물운반업자가 운반할 수 있는 어획물 및 그 제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에 따라 어획한 어획물 및 그 제품을 말한다(동 규칙 제4조).


1) 근해어업 중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대형트롤어업, 동해구중형트롤어업, 대형선망어업, 소형선망어업, 근해채낚기어업, 근해자망어업, 근해안강망어업, 근해장어통발어업, 근해문어단지어업, 근해통발어업, 근해연승어업, 기선권현망어업
2) 연안어업
3) 구획어업 중 젓새우를 포획하는 해선망어업
<저자: 양세식·배영길, 발행: 201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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