뱀장어 ‘위판 의무화’ 앞두고 논란 가열
상태바
뱀장어 ‘위판 의무화’ 앞두고 논란 가열
  • 안현선
  • 승인 2017.04.20 13: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업인·유통인·도매시장법인 등 독점거래 폐해 우려 목소리
위판수수료·물류비 등 제반비용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
거래정보 투명화 등은 장점…시행 앞두고 업계 이슈로 부상
 

오는 6월 2일부터 시행되는 ‘뱀장어 위판 위무화’를 앞두고 생산자인 어업인은 물론 유통인, 도매시장법인 등 관련 업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위판장 거래가 의무화될 경우 위판수수료, 물류비 등 추가비용이 발생해 가격 경쟁력 확보가 어려워지고, 뱀장어의 대부분이 식당에서 소비되고 있는 만큼 소비 확대에 제약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제 민물장어양식수협은 지난달 29일 전남 영암 위판장에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대비한 위판장 마련과 중도매인 모집 설명회를 열었지만, 일부 유통 상인의 반발로 파행을 겪었다.

내수면 양식업의 특성상 중간상에 의한 비계통 출하 비중이 높은 만큼 민물장엉양식수협은 기존의 중간상을 중도매인으로 흡수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위판장 거래 의무화로 운신의 폭이 좁아진 탓에 기존 중간상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뱀장어를 생산하는 어업인들도 위판의무화에 불만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뱀장어를 양식하면서 식당을 겸업하는 어가들의 경우, 위판수수료와 물류비를 부담하면서 본인의 물건을 경락(競落)받아야 하는 ‘불필요한 경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유통비용 상승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고창지역에서 양식장과 식당을 겸업하는 한 어업인은 “보양식이라는 인식 때문에 뱀장어는 7~8월 소비량이 급증하는데, 유통비용 상승으로 값이 오르면 자연스레 소비는 줄어들지 않겠느냐”면서 “최근엔 어업인들이 식당뿐만 아니라 인터넷 직거래를 통해서도 물건을 거래하는데 위판이 의무화된다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과도한 유통비용이 전가될 것”이라고 했다.

뱀장어를 취급하는 도매시장 법인에도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서울 가락시장에 소재한 강동수산(주)의 경우 올해 초부터 뱀장어를 취급해오고 있으나, 6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매시장에서는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강동수산 관계자는 “뱀장어 위판을 의무화할 경우 도매시장 고유의 기능인 공정하고 투명한 가격형성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오히려 독점거래로 전환되는 폐해를 낳을 수 있다”며 “수산물 유통법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진행될 경우 모든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민물장어양식수협 관계자는 “양식장과 식당을 겸하는 어업인은 전체의 10% 내외에 불과하고, 현장매매나 견본경매를 통해 위판을 진행하는 등 물류비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라면서 “위판 의무화가 된다면 그동안 중간상을 통해 거래되던 유통의 여러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고 생산·유통·판매 모든 과정에 대한 정보가 투명해지기 때문에 수급 안정화와 식품안전성 요구에도 대응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