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2년 갈등 종지부 현대화사업 ‘급물살’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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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2년 갈등 종지부 현대화사업 ‘급물살’ 탄다
  • 안현선
  • 승인 2017.04.2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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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과직판 이전 합의, 추석연휴까지 자리 비우기로
공사, 공무집행 방해 및 명도 등 모든 소송 취하
 

서울 가락시장 청과직판 이전이 마침내 합의됐다. 이에 따라 가락시장 현대화를 놓고 벌어진 2년여 간의 갈등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서울농수산식품공사에 따르면 지난 14일 가락시장 잔류 상인으로 구성된 청과직판조합 조합원들은 가락몰 이전 잠정 합의안을 놓고 찬반투표를 했다.

투표 결과 조합원 282명이 참여해 찬성 63.5%(179명), 반대 35.8%(101명), 무효 0.7%(2명)로 잠정 합의안이 통과했다.

투표 결과에 따라 잔류 상인들은 추석 연휴까지 모두 가락시장을 비울 전망이다.

서울시는 1985년 6월 문을 연 가락시장이 지은 지 오래돼 낡고 좁아 현대식 건물인 가락몰로 대체하겠다며 2009년부터 현대화 사업을 시작했다.

가락시장 직판 상인 1138명 중 808명은 새로 지은 가락몰로 이전했지만, 청과 직판 661명 중 절반인 300여명이 이전을 거부하며 옛 시장 건물에 남아있다.

공사는 작년 초부터 1년 이상 이들과 협의를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전 반대 상인들은 가락몰 지하는 상권이 좋지 않고 물류가 막히는 등 영업 환경이 좋지 않아 손실이 예상된다며 이전을 거부했다.

공사와 조합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다시 3차례 가락몰 이전 관련 협상을 벌여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에 따라 잔류 상인 전원의 가락몰 입주를 보장하고, 점포통합이나 업종전환을 원하는 상인이 있으면 허용한다.

당장 이전을 원하지 않는 상인은 가락시장 내 2개 동으로 모이거나 다농 임시부지로 일단 이전해 영업하도록 했다. 잔류 상인들은 현재 가락시장 내 4개 동에 흩어져 있다.

이들도 올해 추석 연휴까지는 모두 가락몰이나 다농 입시부지로 이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할 수 있게 협조하기로 했다.

공사는 17∼19일 가락몰 이전 신청을 받고 점포 배정, 임대차 계약 체결 등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락시장 이전을 놓고 벌인 갈등 과정에서 제기한 공무집행 방해, 명도소송 등 소송은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공사 관계자는 “잠정 합의안을 바탕으로 상인들과 가락몰 이전 지원과 활성화 관련 세부 사항을 잘 조율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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