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청렴시민감사관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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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청렴시민감사관 회의 개최
  • 장승범
  • 승인 2017.04.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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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회장 김임권)가 지난 17일 2017년도 제2차 청렴시민감사관 회의를 열고 계약관련 업무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준법감시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민감사관제도는 수협의 업무처리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사회적 신망이 높고 수산업과 수협의 사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2인을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법무법인 서울다솔의 민병일 변호사와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 김우람 회계사가 시민감사관으로 활동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청탁금지법 등 정부정책의 적극적 정착 및 안정화, 수협중앙회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부패요인 발굴 및 제거, 자회사 등 범수협 차원의 청렴정책 확산 등 2017년도 ‘부패방지 및 청렴정책’추진계획에 대해 시민감사관에게 설명하고 시민감사관들이 개선 권고한 ‘고액계약 계약서 법률검토 의무화’진행 결과에 대해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일정금액 이상의 계약체결에 대해 목적을 벗어나거나 예산 낭비 요소가 없었는지 살펴봤다.


준법감시실 관계자는 “청렴시민감사관 회의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은 수협이 청렴한 조직으로 거듭나고 부정과 청탁이 없는 깨끗한 조직문화를 정착하는데 밑거름으로 사용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시민감사관 제도를 적극 활용해 업무진행에 있어 절차적 투명성과 계약의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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