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신살 뻗친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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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신살 뻗친 해양수산부
  • 탁희업
  • 승인 2017.04.20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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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AMLR 수역 입어 제한처분취소청구 대법원서 패소

해양수산부가 원양업체인 홍진실업을 상대로 벌인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에서조차 패소했다. 원양산업 발전과 산업 지원에 앞장서야할 해양수산부가 IUU(불법 비보고)를 의식해 과도한 정책과 억압을 추진한다는 업계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지게 됐다.


대법원(제3부)은 지난 13일 ‘제707홍진호에 대한 3년간 CCAMLR(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수역 입어 추천제한처분취소청구’에 대해 상고를 기각,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해양수산부는 707 홍진호가 남빙양 파타고니아이빨고기(이하 이빨고기) 어획을 허위 보고하고, 포클랜드EEZ에서 불법조업을 했다는 이유로 3년간 CCAMLR 협약수역 입어 추천을 제한하는 행정조치를 내렸다.


이에대해 홍진실업은 어획량 허위보고, 불법어업을 하지 않았다며 처분이 부당하다며 해양수산부 장관을 상대로 입어추천 제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3월 23일 1심에서 승소했다. 또한 대전고등법원 제2 행정부(부장판사 유상재)에서도 해양수산부의 항소가 부적합하다며 각하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해양수산부의 다른 항소 부분에 대해서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기각한바 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홍진실업은 불법조업에 대한 누명을 벗게 됐으며, 해양수산부는 재량권 일탈과 남용 등 과도한 제재 조치에 대한 행정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입어 신청이 접수될 경우 추천 여부는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CCAMLR 총회에서 거부된 사항이기 때문에 입업에 대해서는 업체의 적극적인 해명과 소명자료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3년간의 억울한 처벌과 소송을 진행해 온 홍진실업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토대로 그동안의 피해에 대해 민, 형사 소송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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