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수역 명태쿼터 2만톤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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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수역 명태쿼터 2만톤 확정
  • 탁희업
  • 승인 2017.04.20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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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러 어업협상 타결, 조업 가능기간도 합의

 

내년도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명태·대구·꽁치·오징어 등을 잡을 수 있는 쿼터 및 조업조건 등에 관한 협상이 타결됐다.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26차 한·러 어업위원회’에서 2017년도에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잡을 수 있는 조업쿼터는 총 36,250톤(명태 20,500톤, 대구 4,000톤, 꽁치 7,500톤, 오징어 3,500톤, 기타 750톤)으로 확정됐다.


해양수산부는 내년도 어획쿼터는 전년대비 250톤(대구)이 증가한 것으로 우리 업계가 요청한 쿼터량 대부분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우리 원양어선이 조업쿼터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에 지불해야 하는 입어료는 명태가 톤당 370달러, 대구 431.2달러, 꽁치 106달러, 오징어 103 달러로 결정됐다. 국제거래가격이 상승해 인상이 불가피한 대구를 제외하고 명태 등 대부분의 품목에 관해서는 전년과 같은 수준이다.


또한 명태, 대구 조업선의 조업가능 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합의의사록에 명시하여 연말까지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선박위치자동발신장치(VMS) 관련 규정의 내용을 보완해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업인들의 불편을 해결했다.


올해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 예정인 우리나라 어선은 명태조업선 3척, 대구조업선 2척, 꽁치조업선 14척, 오징어조업선 50척 등 총 4개 업종 69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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