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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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7.04.13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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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르는 어업 개발지구
1. 개발지구의 지정
행정관청은 기르는 어업의 육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해역 또는 지역을 기르는 어업 개발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제53조 제1항).

2. 자금의 우선 지원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르는 어업 개발지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 지구에서 시행되는 기르는 어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자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동조 제2항).

3. 지정 해제·고시
행정관청이 기르는 어업 개발 지구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때에는 이를 고시해야 한다(동조 제3항).

4. 구체적 내용
기르는 어업 개발지구의 지정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동조 제4항).


Ⅵ.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1. 지원사업의 내용
해양수산부 장관은 기르는 어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보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려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제54조 제1항).
(1) 기르는 어업에 관한 기술개발·보급 사업
(2) 외국으로부터의 기르는 어업에 관한 새로운 기술도입 사업
(3) 기르는 어업에 관하여 개발된 기술의 산업화
(4) 그밖에 기르는 어업에 관한 기술개발·보급을 위해 필요한 사업


2. 기르는 어업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위 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대상 기술,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동조 제2항).
(1) 지원 대상 기술
기르는 어업에 대한 지원 대상 기술은 다음 각 호와 같다(영 제32조 1항).
1) 양식용 사료의 제조·개발 기술
2) 바이러스 백신 등 수산용 약제의 제조·개발 기술
3) 새로운 품종에 대한 양식 또는 종묘생산 기술
4) 양식품종 개량 및 육종 기술
5) 그밖에 기르는 어업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새로운 기술


(2) 자금의 보조 등
해양수산부 장관은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보급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영 제32조 2항),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밝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영 동조 3항).
1) 연구과제명 및 연구팀 구성
2) 과제수행 목표
3) 과제수행 능력
4) 과제수행에 필요한 비용
5) 그밖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지원대상 여부 심사
해양수산부 장관은 자금지원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해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영 제32조 4항).
1) 연구과제의 중복성 여부
2) 연구팀 구성의 적정성 및 과제수행 능력
3) 과제의 우수성, 중요성 및 산업적·경제적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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