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한 법률·경제 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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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법률·경제 용어해설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7.04.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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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공적 구속력을 가지는 장부에 권리나 권리의 주체, 재산의 귀속 등의 법률관계에 대해 기록하는 등기라고 한다. 등기는 그 내용을 알려 등기를 한 사람과 제3자의 경제활동이나 법률관계의 안전을 보장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권리의 등기-부동산등기, 공장재단등기, 선박등기 등
*권리주체의 등기-법인등기, 상업등기 등
*재산귀속의 등기-부부재산계약등기 등
 
등기부      
권리나 권리주체, 재산의 귀속 등에 관한 법률관계를 기록해 놓은 공문서를 등기부라고 한다. 등기부는 법원의 등기소에서 보관하고 있으며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는 표제구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다.
*표제부-부동산의 위치, 면적, 구조, 용도가 표시되어 있다.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다.
*을구-저당권 등 기타의 권리에 대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다. 등기소 등기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행하는 국가기관을 등기소라고 하는데 보통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에 설치되어 있고 등기소가 따로 있는 경우도 있다.
 
등기청구권      
등기의무자에게 등기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는 등기권리자의 권리를 등기청구권이라고 한다. 부동산 매매의 경우 부동산을 산 사람이 그 부동산을 자기 이름으로 등기하려면 부동산을 판 사람의 명의로 된 서류(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등기필증 등)가 필요하다. 따라서 부동산을 판 사람은 등기의무자가 되어 산 사람이 등기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고 산 사람은 판 사람에게 서류의 발급과 등기소 출석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자가 되는 것이다.
 
등기필증     
등기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등기필증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매매 등의 등기원 인과 등기를 마쳤다는 사항과 날짜 등이 적혀 있고 등기소인이 찍혀져 있다. 등기필증을 가진 사람을 등기목적물에 대한 권리가 있는 사람으로 보고 매매하기 때문에 등기권리증이라고도 부르며 흔희 집문서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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