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Z 바다모래채취 반대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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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Z 바다모래채취 반대 기자회견문
  • 장승범
  • 승인 2017.04.1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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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어업인들의 결사적 반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채취 중단 결의문 채택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계 및 국가경제에 미칠 영향을 이유로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기간연장을 강행하여 바다모래를 채취하도록 부채질하고 있다.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을 지키며 육성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어업인 삶의 기반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8년 처음 골재채취단지가 지정되어 바다모래가 채취된 이래로 줄곧 정부는 건설업을 위한 정책만 고수하고, 수산산업을 철저히 외면하고 소외시키며 낭떠러지 아래로 밀어 넣어 왔다.


골재채취는 해양환경에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연근해 어업의 어획량이 감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2007년부터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지난 10년간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정책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다.


첫째, 국토교통부는 환경복원 계획없이 동일해역에서 중복․집중 골재채취로 해양환경이 훼손되도록 방치하는가 하며, 국책용 공급목적을 슬그머니 민수용까지 확대하여, 4대강 사업으로 골재가 부족한 부산․경남지역 건설현장에 집중 사용함으로써 부실공사의 우려를 낳고 있다.


둘째, 국토교통부는 바다모래 채취의 근거 법규인 골재채취법을 재해예방이나 해양환경보전에 대한 고려도 없이 오로지 골재수급만을 위하여 일방적으로 뜯어고쳐 골재업자 등 건설업계의 이익만을 옹호하여 왔다.


셋째, 해양환경과 자원개발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실질적 권한은 하나 없이 단순한 해역이용협의권자에 그치게 한 반면, 국토교통부에는 EEZ골재채취단지 지정권을, 허울만 공기업이지 건설업자에 불과한 한국수자원공사에는 EEZ골재채취단지내 골재채취 허가권과 단지관리권을 맡겨 왔다.


넷째, 국토교통부는 골재채취업자들의 비용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골재채취구역 복구의무 규정을 임의 규정화하여 큰 웅덩이가 형성되도록 하는 등 해양환경 파괴를 방임해 왔다.


다섯째, 국토교통부는 해양에 대한 각종 개발행위로부터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해역이용영향평가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함은 물론 마구잡이식 골재채취행위가 가능하도록 허가조건을 부여하는 등 허점투성이의 엉터리 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여전히 바다모래가 채취되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를 보며 우리 어업인들은 분노를 넘어 한탄과 좌절을 금할 길이 없다.


우리 어업인들은 근본 대책 마련을 위해, 골재채취단지 지정․허가권자 및 단지관리자 변경, 골재채취구역 복구 의무화, 골재채취단지 지정기간 단축 등을 포함한 골재채취법의 즉각적 개정을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 어업인은 기존 대책위원회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더 이상 바다에서 모래가 채취되지 않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총력 저지 및 적극 투쟁할 것을 다짐한다.


2017년 4월 12일
EEZ 대책위원회 일동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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