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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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7.04.0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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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의절차
시행계획을 세울 때에는 제88조에 따른 해당 시·도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동조 제3항).


Ⅳ.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1. 기초조사의 실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제52조 제1항).


2. 타인 토지·어장 등에의 출입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토지·어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동조 제2항).


3. 출입절차
다른 사람의 토지·어장 등을 출입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동조 제3항).


4. 내용 및 방법
기초조사의 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동조 제4항).

(1) 기초조사의 내용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영 제31조 제1항).
1) 양식어장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수면에 관한 사항
2) 기르는 어업의 어장이용 및 관리실태 등에 관한 사항


(2) 조사계획의 통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기초조사를 실시하려면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까지 그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영 동조 제2항).


(3) 행정응원 요청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초조사를 원활히 수행하게 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동 제3항).
1) 관할 출입제한구역 안의 출입
2) 조사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3) 조사에 필요한 선박 등 장비 및 인력의 지원


(4) 사전통지
타인의 토지 또는 어장 등에 출입하려는 공무원은 그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미리 그 뜻을 알려야 한다(동 제4항).
<저자: 양세식·배영길, 발행: 201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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