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한 법률·경제 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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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법률·경제 용어해설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7.04.0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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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어떤 일을 완성하고 나면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기로 하고 계약을 도급(都給)이라고 하는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노동의 제공이 목적이 아니라 일의 완성이 목적이다.
*도급을 받는 수급인은 일을 완성할 의무를 지며 완성 전에 발생한 위험에 대해 책임을 진다.
*집을 지어 주는 것처럼 인도의 대상이 되는 일은 수급인이 완성 후 인도까지 해야 한다.
*하자 보수수리처럼 일의 결과에 하자가 있을 때는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도급인은 일이 완성되면 대가를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다.
*도급인은 일의 완성 전에는 해약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수습인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도박개장죄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도박개장죄라고 하는데 하우스라고 불리는 전문도박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실제로 도박의 실행 여부는 상관없고 도박장을 제공한 자의 도박 여부도 상관이 없으며 도박장제공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만으로도 도박개장죄에 해당한다.
 
도박죄      
금전이나 이에 해당하는 재물을 놓고 승패를 가려 승리한 자가 재물을 차지하는 행위를 도박죄라고 하는데 포커나 고스톱뿐만이 아니고 내기골프나 내기바둑도 이에 해당한다. 도박죄는 승패의 결정이나 재물의 이동에 상관없이 행위를 하는 것으로 성립하지만 액수가 작은 등 일시적인 오락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독립당사자참가      
제3자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의 결과로 인해 자신이 권리침해를 받거나 소송목적이 되는 이익이나 법률관계의 전부나 일부가 자신에게 속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제3자가 진행 중인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독립당사자참가라고 한다. 이 경우 피고와 원고 사이에 하는 사실의 인정은 제3자가 반대하면 효력이 없기 때문에 법관은 세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판결을 해야 한다.
 
독촉절차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금전 등의 채무에 대해 지급할 것을 채무자에게 명령하고 이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가 없거나 이의가 거부될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을 독촉절차라고 한다. 독촉절차는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에 의해 시작되고 그 신청에 하자가 없으면 곧 지급명령을 담은 서류가 채권자와 채무자(신청자)에게 보내진다. 이 때 채무자는 14일 안에 소송으로 판결해주기를 바라는 이의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의가 받아들여지면 독촉절차는 끝나고 소송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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