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해석된 부관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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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해석된 부관 철회하라”
  • 탁희업
  • 승인 2017.04.0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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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어업인, 진해신항만 공사 관련 부관 효력 상실 주장

부산신항만건설당시 부관어업, 행정기관이 확대 해석해

진해전입어선대책위, 부관 삭제 책정된 보상금 지급 촉구

 

창원시 진해구(옛 진해시) 어업인들이 뿔났다. 자치단체가 이미 효력이 상실된 부관어업을 고집하고 책정된 어업보상금 지급마저도 미루고 있어 자치단체를 상대로 법적 투쟁에 나섰다.


진해구 어업인 및 주민 1545명은 최근 연안어업 허가제한 및 조건 무효 확인 소송에 부관어업에 대한 부당성과 어업손실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촉구하기 진해전입어선대책위원회(위원장 최태성)를 결성하고 지난달 30일 창립총회를 가졌다.

이날 총회에서는 2003년 부산 신항만 건설로 공사 당시 작성된 부관이 사업 종료로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부관 삭제를 촉구하고 이미 산정된 어업피해 보상급을 즉시 지급해 달라는 호소문을 작성, 경남도와 창원시, 부산신항만건설사업소등을 대상으로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어업인들에 따르면 부산 신항만 건설 당시인 지난 2003년 경남 마산, 창원, 진해, 거제시 어업인들에게 어업활동을 제한하는 부관어업을 허가했다. 그러나 지난 2012년 재고시할 당시 부관이 없었으며, 부산 신항만공사가 완료되면서 부관이 없었다는 것이다. 행정기관에서 신항만건설당시의 부관을 확대해석해 2, 3차 공사에도 적용했다는 것이 어업인들의 주장이다. 때문에 2, 3차 공사 당시에는 부관이 없으며, 당연히 부관이 없는 상태의 어업피해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진해어업인들의 목소리가 높아진 것은 어업보상에 대한 차별화 때문이다. 신항만 건설당시 같은 처지에 있었던 마산, 창원, 거제시의 어업인들에 대해서는 이미 보상금이 지급됐지만 진해만 제외됐다. 피해 보상 연구 용역 당시 진해만 제외됐는지, 보상금 지급 대상에만 제외됐는지 여부도 밝혀야 할 사안이다. 부산신항건설사업소측은 부관 효력의 유무만 확인되면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창원시는 검토중이라는 답변만 내놓고 있는 상태다.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최태성 위원장은 “동일한 상황에서 어업 피해보상이 결정됐지만 진해만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를 알 수 없으며 여러차례 요구에 대해서도 뚜렸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이미 2013년 부관이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즉시 부관어업을 철회해야 한다”며 “어업인과 가족들의 생계보장을 위해 부관삭제와 보상금 지급등이 완료될 때 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해전입어선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항소한 부관(제한조건) 철회 공판의 2차 심리에 대비,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대책위는 지난 3일 지역어업인에게 부관적용에 따른 차별진입은 어업제한의 최소침해원칙을 벗어나는 주권침해라며 어업인의 권리와 주권을 침해한 부관적용을 철회해 달라는 건의문을 작성, 관계기관등에 제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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