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봇’ 양식수산물재해보험 5일부터 시범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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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봇’ 양식수산물재해보험 5일부터 시범 판매
  • 탁희업
  • 승인 2017.04.0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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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메기 향어도 5월 출시 예정

 

유럽산 넙치 ‘터봇’이 지난 5일부터 양식재해보험 상품으로 출시됐다. 이 보험 상품은 주 양식 생산지인 제주지역에서 시범 판매된다.


이번에 출시되는 터봇 양식재해보험은 기존의 넙치 양식재해보험과 같이 육상양식장에서 발생하는 태풍(강풍), 해일 등 주요 재해(태풍(강풍), 해일, 호우, 홍수, 대설, 한파, 적조, 저수온, 고수온, 이상수질)에 의해 양식수산물 및 양식시설물에 발생한 피해를 보장한다.

보장 대상 양식수산물은 입식 후 2개월 이후의 것 또는 45g 이상의 개체, 대상 시설물은 육상수조식 양식시설(비닐, 보온덮개 제외)이며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 가입자는 평균 산지유통가격의 90% 가격을 적용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기간은 1월∼6월, 10월∼12월이며 보험기간은 1년이다. 보험가입금액은 보험기간 중 양식수산물의 성장률, 잔존율을 고려한 최대 보유량 범위내에서 가입자가 보험가입금액을 결정(최저 50%)하며,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20%~30%에서 가입자가 선택한다. 보험료 납입은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되, 자부담보험료 100만원 이상에 한하여 2회 또는 4회 분납이 가능하다.


‘찰광어’, ‘돌광어’로 불리는 터봇은 현재 제주지역의 양식어가 20여 곳에서 넙치와 함께 양식하고 있으며, 위판 실적은 2013년 58톤에서 2016년 108톤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터봇 양식재해보험 가입을 원하는 양식어업인은 제주어류양식수협 (064-727-6104~5)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 2008년 넙치를 대상으로 시작된 양식재해보험은 2014년 18개 품목, 지난해 24개 품목으로 확대됐으며, 올해는 터봇에 이어 메기․향어에 대한 보험상품을 5월 중 출시함으로써 양식재해보험 대상품목을 총 27개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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