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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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7.03.30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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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르는 어업의 육성 및 어획물운반업제도

제1절
기르는 어업의 육성
1. 연혁
1980년대까지 정부는 어선의 동력화, 어항의 건설 등 주로 수산물 생산기반 및 어획노력량의 확충 등 근해어업의 신장과 아울러 양식어업 개발을 통한 증산정책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생산증대 중심의 수산정책으로 인해 연근해 수산자원이 급격히 감소하고 어업질서가 문란해졌을 뿐만 아니라, 경제발전 및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간척사업의 확대, 이로 인한 연안오염이 가속화되면서 어업생산 여건은 더욱 악화됐다.
뿐만 아니라 국제어업 질서의 변화에 따른 어업환경의 악화와 WTO 체제에 따른 수산물 수입 개방 등으로 과거의 증산 위주의 수산정책으로부터, 바다환경을 살리면서 어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어민 복지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에로의 전환이 시급히 요청됐다. 그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수산물 양식업의 활성화라 할 수 있다.
즉, 수산생물의 양식을 통해 수산업의 생산기반을 확충하며,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한편, 다양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생산·공급이 비로소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를 목적으로 정부는 2002년 1월 14일 법률 제6611호로 「기르는 어업 육성법」을 제정·공포했고, 이 법은 2004년 1월 15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르는 어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5년마다 ‘기르는 어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그 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실정에 맞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수산자원의 조성, 양식어장의 개발·확충 등 기르는 어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이나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르는 어업의 육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해역 또는 지역을 기르는 어업 개발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도지사는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이용을 위하여 인공어초 또는 바다목장 시설물을 설치했거나 설치할 예정인 수면을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하고 관리하도록 했다.
다만 이들 규정은 2009년 4월 22일 수산업법 개정을 통해 다시 수산업법으로 이관됐다. 그러나 그 타당성은 의심스럽다. 기르는 어업의 특수성이나 장래의 전망 등을 고려할 때, 「기르는 어업육성법」이 양식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또 입법체계상으로 보더라도, 기르는 어업의 육성에 관한 조항(제50조 내지 제56조)은 원래대로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기르는 어업의 의의
기르는 어업이란 법 제8조에 따른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 등 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외해양식어업과 제41조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종묘생산어업을 말한다(제2조 5호).


Ⅱ. 기르는 어업 발전 기본계획
1. 계획의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르는 어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기르는 어업발전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제50조 1항).

2. 기본계획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 (제50조 2항)
(1) 기르는 어업에 관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수산생물의 양식을 위한 어장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수산생물의 양식을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어장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기르는 어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저자: 양세식·배영길, 발행: 201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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