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한 법률·경제 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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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법률·경제 용어해설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7.03.30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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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      
상속을 받을 사람이 상속을 받기 전에 사망한다든지 상속자격을 상실할 경우 그 사람의 자손이 그 사람 몫을 대신 상속하는 것을 대습상속이라 한다. 예를 들어 상속권자인 A가 상속을 받기 전에 사망하고 그 후 상속이 시작됐다면 A의 자식인 C와 D가 대습상속인이 된다. 그런데 이 때 A의 아내 B는 배우자로서 상속에 참여할 자격 있으므로 B, C, D는 공동으로 A의 몫을 상속받게 되고 분배에 관한 A유언이나 BCD합의가 없을 경우 법정상속에 의해 1.5:1:1의 비율로 나누게 된다.
 
대위변제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를 넘겨받는다는 조건으로 제3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빚을 갚는 것을 대위변제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법정대위-보증인이나 연대채무자 등 법률상의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채무자 대신 빚을 갚을 경우 당연히 채권자의 권리를 넘겨받는다.
*임의대위-법률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채권자의 허락을 받고 빚을 갚은 후에 그 권리를 넘겨받는데 이 경우 채무자에 대한 통지와 그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일부대위-빚의 일부만 갚은 경우 그 액수만큼의 권리를 넘겨받는데 이 경우 채권자만이 빚을 갚지 않음을 이유로 해약을 할 수 있고, 채권자가 해약을 한 경우에는 대신 일부의 빚을 갚은 사람에게서 받은 돈을 돌려주어야 한다.
 
대집행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이 나서서 의무자 대신에 그 의무를 직접 이행하거나 제3에게 이행하게 한 뒤 그에 따른 비용을 의무자에게 받아내는 것을 대집행이라고 하는데 경매에 의한 강제집행이 여기에 해당한다.
 
대혼기간      
이혼한 여자가 재혼을 기다리는 기간을 대혼기간(재혼금지기간)이라고 하는데 우리 민법은 재혼기간을 6개월로 정해 놓고 있다. 대혼기간을 두는 이유는 이혼 한 뒤에 태어나는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가(부성추정) 하는 문제 때문인데 다음과 같은 경우는 대혼기간에 구애받지 않는다.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임신한 아이를 해산한 경우
*남편의 생사가 3년 이상 알 수 없는 것을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한 뒤 재혼한 경우
*남편이 실종선고를 받고 난 뒤 재혼한 경우
*이혼한 전 남편과의 재혼 대혼기간을 위반한 혼인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혼 후 6개월이 지난 뒤의 임신으로 판명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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