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등록제 도입 선결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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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등록제 도입 선결과제
  • 탁희업
  • 승인 2017.03.3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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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연안어선의 안정성 제고와 어선원들의 복지를 위해 어선 검사기준을 길이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어선등록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수산업법상 연안어선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복량(톤수)이 10톤 미만이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연안어선은 최대 9.77톤으로 건조되고 이를 기준으로 어선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더 많은 조업 시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편법, 불법 개조 행위가 이뤄져 왔다. 정기 검사기간에는 증톤된 부분을 잘라내고 검사후에는 이를 다시 복원하는 것이 관행처럼 이뤄진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불법 편법 어선 개조는 어선원의 복지와 관련된 침실, 식당, 화장실 및 조업준비공간을 마련하지 못하는 불편을 초래했고 이로인해 연안어선에 승선하는 젊은 인력의 기피대상이 되기도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현실 개선을 위해 어선원 복지 공간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도 했다. 어선원 복지 공간의 한시적 허용은 또다른 문제를 야기했다. 새롭게 건조되는 어선에도 한시적으로 허용한 면적만큼의 복지공간을 허용해 달라는 민원을 초래했다.


해양수산부는 연안어선의 안전과 복지 공간 확보를 위해 톤수와 병행해 어선 길이를 기준으로 하는 어선등록제 도입을 검토하고, 올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신조어선은 길이가 21m까지 자유롭게 건조할 수 있으며, 이로인해 톤수가 최대 19톤 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전국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고 5월 31일까지 대상자를 확정해 내년 5월말까지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연안어선의 검사 기준에 길이를 추가하는데는 근해어선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어선길이를 21m로 하고 최대 19톤까지 선복량이 증가될 경우 근해어선과의 충돌이 불가피해 진다. 선복량이 19톤이면 근해어선에 해당된다. 불법, 편법 개조된 연안어선들은 지금도 근해어선들의 조업 구역까지 진출하는 사례가 많다. 조업 분쟁의 불씨를 정부가 제공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불법 어구 사용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도 고민해야할 부분이다. 어선원의 복지 공간 확보를 위한 장소가 조업 준비공간이나 어구 적재 공간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어구 실명제가 유명무실한 상황에서 늘어난 길이가 어구 탑재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도 많은 연안어선중에는 규정된 양의 2∼3배 어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배가 커질 경우 더 많은 어구가 적재될 가능성이 있다.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어선이 커질 경우 어획 강도는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실제 규정된 어구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불법, 편법으로 덩치가 커졌지만 안전 설비 상태는 9.77톤에 머물러 있어 안전성 확보를 위해 톤수에 맞는 장치를 명문화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총톤수에 맞는 안전, 설비 탑재가 지켜질지 의문이다. 정기 어선 검사에서만 확인한다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상시 어선 검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어구 사용량이나 안전 및 설비의 구비를 사용하는 항, 포구에서 불시에 점검,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시범사업 운영대상을 연안어선 3년간 평균 건조실적(1951척)의 30%이내인 최대 600척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수산업법 개정 작업도 연내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어선 등록 기준 변경은 수산업법 마련 후 65년만에 추진되는 획기적인 변화이기도 하다. 이러한 제도 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현장의 의견수렴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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