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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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7.03.2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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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어업신고 사항의 변경 및 폐업
Ⅰ. 변경신고사항과 신고기간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면 신고관청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제48조 2항),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어업신고 증명서와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고 관청에 제출해야 한다(허규 제26조).


Ⅱ. 어업폐업의 신고사항과 기간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어업을 폐업하거나 어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한다(제48조 3항).
어업신고를 한 자는 어업을 폐업하거나 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어업폐업 신고서에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 증명서를 첨부해 허가권자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 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해야 한다(허규 제28조 1항). 단,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가 규칙 제8조의 2에 따른 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종전의 어업허가는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동조 2항).
신고관청은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어업폐업의 신고사실을 어업폐업의 신고를 한 자의 주소지와 허가를 받은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어선법」에 따른 어선등록관청,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해당 업종별 및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동조 제3항, 규칙 제14조 제6항).


Ⅲ. 신고절차, 기타 사항 등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의 사항과 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제48조 4항).


제7절 신고의 실효
Ⅰ. 신고의 실효의 사유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어업의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제47조 6항).
1. 준수사항을 3회 이상 위반한 때
2. 신고어업의 제한·정지 또는 어선 계류 처분을 2회 이상 위반한 때
3. 신고어업의 폐지신고를 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때


Ⅱ. 신고 실효의 효과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의 신고가 효력을 잃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어업신고증명서를 회수해야 한다(영 제29조 4항).
위의 법 제47조 6항 제1호나 제2호에 해당되어 신고의 효력을 잃은 때에는 그 신고를 한 자는 공적장부(公的帳簿)에서 말소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신고어업의 종류 및 효력 상실 사유 등을 고려해 다음의 기간 동안은 어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제47조 6항, 허규 제25조의2).
1. 준수사항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해당 공적장부에서 말소된 날부터 1년
2. 신고어업의 제한·정지 또는 어선 계류 처분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해당 공적장부에서 말소된 날부터 6개월


Ⅲ. 실효와 공부상의 말소 및 통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가 효력을 잃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어업에 관한 공적장부에서 이를 말소해야 하며, 그 내용을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제47조 7항).
<저자: 양세식·배영길, 발행: 201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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