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한 법률·경제 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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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법률·경제 용어해설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7.03.2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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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신문     
민사소송에서 다툼의 대상이 되는 사실에 대해 원고나 피고 등 소송당사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그가 경험한 사실에 대해 직접 추궁하는 것을 당사자 신문이라고 한다. 당사자신문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하게 되는데 이 경우 당사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술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증거방법이 없을 경우에 한다. 가사소송이나 소액사건 심판의 경우 법관이 직권으로 당사자심문을 결정할 수 있고 형사소송에서는 피고인심문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심문은 없다. 
 
당사자적격      
민사소송법상 원고나 피고와 같은 소송당사자로서의 자격을 당사자적격이라고 한다. 당사자가 그 소송을 통해 상대방과 반대되어 얻는 유·무형의 이익이나 법률관계가 있을 경우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적격이 부정된다.
*원고나 피고가 그 소송과 무관할 경우 
 
당사자참가      
다른 사람들 사이에 일어난 소송에 제3자가 당사자로서 참가하는 것을 당사자참가라고 하는데 제3자는 원고나 피고 중 한 쪽이나 양쪽 모두를 대상으로 해서 자신의 이익을 주장하고 그 해결을 원하는 것이다. 당사자참가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독립당사자참가-제3자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의 결과로 인해 자신이 권리침해를 받거나 소송목적이 되는 이익이나 법률관계의 전부나 일부가 자신에게 속하는 경우.
*공동소송적당사자참가-제3자와 원고나 피고 한 쪽의 합의에 의해 소송목적이 되는 이익이나 법률관계가 확정될 경우.
 
대물변제      
원래의 빚 대신에 그에 상당하는 다른 물건을 제공함으로써 빚을 갚는 것을 대물변제라고 한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빚을 갚기 위해 1억 원에 해당하는 가치가 있는 땅이나 집을 제공해 빚을 갚는 경우가 대물변제에 해당한다. 우리 민법은 대불변제를 약속할 당시 그 물건의 가격이 빌린 돈과 그 이자를 합한 금액을 넘지 못하게 하고, 빌린 돈에 비해 훨신 가치가 큰 물건을 변제의 대상으로 삼는 것도 금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대물변제의 약속은 무효다.
 
대물변제의 예약      
채권자와 채무자가 원래의 빚 대신에 그에 상당하는 다른 물건을 제공함으로써 빚을 갚는다고 약속하는 것을 대물변제의 예약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의 빚이 있는 경우 미래의 일정한 시점까지 이를 갚지 못할 경우 10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줄 것을 계약하는 것을 대물변제의 예약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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