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식품 영양성분표시 규정 개정과 수산물 수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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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식품 영양성분표시 규정 개정과 수산물 수출 시사점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7.03.2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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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수출업체, 美 식품 규정 개정에 대비 나서야


수입 수산식품 전반에 대한 FDA 검사 강화
‘가당류’ 필수 표기 대상 영양성분으로 지정
국내 식이습관 부합하는 표시기준 마련해야


지난해 5월 27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미국 내에서 사람 또는 동물에 의해 소비되는 식품의 영양성분표시와 관련된 시행규칙을 대대적으로 개정했다.
개정된 영양성분표시는 만성질환과 식생활의 관계를 포함한 새로운 과학적 정보를 반영할 뿐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식품의 영양성분과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도록 했다.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26일 발효됐으며, 2년 후인 2018년 7월 26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영양성분표기 서식 가독성 높여
최종규정은 식품 영양성분표시와 관련된 표기 서식, 즉 글자의 크기나 굵기, 글꼴 정렬 방법 등과 관련된 규칙을 개정함으로써 영양학적으로 중요한 정보의 가독성을 높여 소비자들이 식품에 포함된 영양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하는데 기여토록 했다.
또한 표시되는 영양성분의 종류를 정함에 있어서도 식이습관, 만성질환 등과 관련된 최신 연구결과를 반영해 표시되는 영양정보가 국민들의 건강한 식생활 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1회 섭취량과 관련된 정보의 경우 소비자들이 실제 섭취하는 양과 상이한 비현실적인 기준을 수정해 식품에 표시된 영양정보가 소비자들의 실제 섭취량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FDA 규정 따르지 않으면 '허위표시 식품'
수산식품 또한 일반식품과 동일한 영양성분 표시규정이 적용되므로 수산식품 업계도 이번 개정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다만,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않아 권리침해의 위험이 작거나 업체의 규모가 영세해 준법부담이 과도한 경우, 영양성분 표시규정이 적용되지 않거나 특별한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 적극 활용할 것을 장려한다.
또한 식품 표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미국에서 허위표시 식품으로 간주되어 수출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선행적 대비가 요구된다.
수입 수산식품 전반에 대한 FDA의 검사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FDA의 식품 표시 관련 규정을 따르지 않은 식품은 미국 연방법에 따라 허위표시(misbranding) 식품으로 간주된다.
이에 미국 내에서 제조, 판매 및 운송이 금지되어 수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개정된 규정에 대한 업계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개정된 규정의 준수일까지 2년여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지만 규정 발효일인 2016년 7월 26일 이후부터는 개정된 규정에 따른 성분표시가 가능하므로 미리 대비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혼란에 대비해야 한다.


관련 업계와의 정보 공유 필요
일반적으로 우리 수산 업계는 정보 발현지인 미국에서 직접 영양성분 표시규정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기 보다는 정부나 대기업 등을 통해 관련 정보와 대응방안이 국내에 유입된 이후 국내 네트워킹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만큼 수집된 정보가 다소 제한적이거나 즉각적이지 않은 경우가 발생한다.
정보 장벽은 국내 수산물 수출업계 간 경쟁 구도가 확산되면서 심화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 중국 등 주요 수출 경쟁국 대비 대미 수출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향후 관련 업계 간 협력을 통해 미국 영양성분표시 관련 규정 개정에 대한 대응력 제고 필요하다.
또한 소규모 제조업체, 포장업체, 또는 유통업체의 경우 일정 서류를 FDA에 제출하면 12개월 간 영양성분표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고 매년 다시 신청함으로써 갱신이 가능하다.
소규모 영세업체가 예외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FDA 식품안전·응용영양센터의 영양 및 식품표시원에 관련 양식을 제출해 영양성분표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국제 동향 발맞춘 국내 표시기준 필요
이번 미국 식품 영양성분표시 관련 개정 규정은 하루 섭취하는 총 칼로리의 10% 이상을 가당류로부터 섭취할 경우 하루 권장 칼로리를 초과하지 않고서는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할 수 없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가당류를 필수 표기대상 영양성분으로 지정했다.
이는 미국 내 연구결과와 WHO의 권고를 반영한 것으로 2015년 WHO는 유리당의 섭취를 하루 총 섭취 열량의 10% 이하로 줄일 것을 높은 수준의 권고사항으로 제시한 것이다.
2016년 6월 개정된 우리나라 <식품등의 표시기준>은 미국 규정에 비해 질병과 영양성분과의 상관관계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 향후 식품에 자연적으로 들어있지 않은, 첨가된 당류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가당류의 영양성분표기와 관련된 국내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칼륨, 지방, 탄수화물 등과 관련하여 우리 식이습관에 부합하는 표시기준 마련에 나서야 한다.
개정된 FDA 시행규칙은 만성질환, 국민들의 식이습관 등과 관련된 최신 정보를 반영해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칼륨, 탄수화물, 불포화지방산 등의 섭취량이 비만, 심혈관계 질환 등 만성질환의 발병과 무관하지 않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이들 영양성분에 대한 기준 섭취량을 대폭 수정했다.
현재 국내 규정은 개정 전 미국 규정과 마찬가지로 칼륨을 필수 표시성분으로 정하지 않고 지방을 자제하는 식이요법을 따르고 있는데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방을 자제하는 식이요법은 탄수화물의 과다섭취를 초래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불포화지방산의 경우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는데 도움이 되는 만큼 우리나라도 관련 연구를 통해 우리의 식이습관에 부합하는 최신 기준 마련에 나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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