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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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7.03.16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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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신고어업의 유효기간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와 그밖에 신고한 조업수역이 영 제12조 제3항에 따라 어업면허의 금지가 공고된 수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제47조 2항, 영 제29조 2항).


Ⅳ. 신고어업자의 준수사항
1. 준수사항

어업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제47조 4항, 영 제29조 3항).

1) 신고어업자의 주소지와 조업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 수역에서 연간 60일 이상 조업을 할 것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어업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는 수면에서 그 제한이나 금지를 위반하여 조업하지 아니할 것
3) 어업분쟁이나 어업조정 등을 위해 법 제62조에 따른 조업수역의 조정이나 조업의 허용 또는 제한사항을 지킬 것

2.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신고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선을 매어 놓는 조치를 할 수 있다(제47조 5항).


Ⅴ. 신고의 수리와 번호 부여 (규칙 제31조)
신고관청은 어업의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어업의 종류별로 신고번호를 부여하되, 행정기관의 약칭, 어업의 종류, 신고연도, 일련번호의 차례로 기재한다(별표 9).


Ⅵ. 어업신고증명서의 발급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수리하면 그 신고인에게 어업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제47조 3항, 허규 제25조 3항, 별지 21호 서식).


1. 신고증명서의 법적 성질
어업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공증행위에 속한다. 이 점에 있어서 어업면허증이나 어업허가증과 차이가 없다.


2. 증명서 기재사항
여기에는 신고인의 인적 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외에 다음 사항이 기재돼야 한다.
1) 어업의 종류
2) 어업의 방법
3) 조업구역
4) 포획·채취물의 종류
5) 어업의 시기
6) 유효기간 (별지 21호 서식)

어업신고증명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허규 제27조).
<저자: 양세식·배영길, 발행: 201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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