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한 법률·경제 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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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법률·경제 용어해설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7.03.16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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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    
두번 이상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누범이라고 하는데 형법상으로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가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를 누범이라고 한다. 누범의 특징은 가중처벌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저지른 범죄로 인해 받을 수 있는 형의 최장기간을 2배로 연장해 그 범위 안에서 형기를 정할 수 있다.
*판결선고 전 누범인 것이 밝혀지면 형기를 다시 정할 수 있다.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뒤에 누범이었다는 것이 밝혀질 경우는 가중처벌치 않는다.


담보물권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처분해도 좋다는 조건으로 제공되는 물건에 대한 권리를 담보물권이 라고 한다. 담보물권에는 약정담보물권과 법정담보물권이 있다.
*약정담보물권-채권자가 채무자가 미리 약속하는 것으로 질권과 저당권이 있다.
*법정담보물권-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성립되는 것으로 유치권이 있다. 이 외에도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매도담보 등이 있으며 담보물권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부종성-빚의 있고 없음에 따라 담보물권의 있고 없음이 결정된다.
*불가분성-빚의 일부를 갚아도 빚 전부에 대해 설정한 담보물권은 그대로 유효하다.
*물상대위성-담보목적물이 매각이나 임대될 경우 매각대금이나 임대료 등에 대해서 담보 물권이 생긴다.
*수반성-채권이 양도되면 담보물권도 따라간다.
 
답변서   
소송을 걸어 온 쪽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 쓰여 있는 것을 답변서라고 한다. 민사소송의 경우 원고의 주장에 대한 피고의 반박을, 형사소송의 경우는 항소이유서나 상고이유서에 대한 반박을 담고 있다. 답변서의 제출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아 법관이 이를 정할 수 있는데 민사소송의 경우 상고이유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형사소송의 경우 항소이유서나 상고이유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제출돼야 한다.
   
당사자능력   
원고나 피고와 같은 소송당사자가 되어 그 진행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당사자능력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 당사자능력자가 될 수 있다. 자연인, 법인, 종중이나 문중 등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라도 대표자나 관리자가 있을 경우 당사자능력은 소송조건의 하나이므로 소송중이라도 당사자능력에 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소송은 거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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