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 개정에 따른 수산물 수출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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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 개정에 따른 수산물 수출 대응전략
  • 안현선
  • 승인 2017.03.1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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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미 수산물 수출, 비관세장벽 높아질 수 있다


FDA 실사 및 안전성 검증 등 의무 부담 확대
사전 예방적통제에 초점…올 하반기부터 시행
수출확대 기회요인 될 수 있도록 대응 나서야 
 

미국 오바마 정부는 지난 2011년 1월 4일 사전예방을 통한 식품안전 안전성 보장 및 국민건강 보호의 목적으로 식품안전현대화법을 제정하고 발효했다.
이번 식품안전현대화법 제정은 1930년 이후 최대 규모로 이뤄진 식품안전체계의 개혁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오바마 정부의 식품안전 확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식품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식품은 미국 연방법에 따라 통관이 거부될 수 있는 만큼 대(對)미 수산식품 수출업계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이에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해외시장센터에서 발간한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 개정에 따른 수산물 수출 대응전략에 대한 내용을 요약 개제한다.


강력한 집행 권한 FDA에 부여
식품안전현대화법은 식품안전문제 발생 후 미국의 식량 공급과 국민보건을 보장하기 위해 사후 대처보다 사전 예방적 방안을 모색하고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식품안전현대화법에서는 예방과 위험성을 토대로 한 식품안전 기준을 더욱 높은 수준으로 준수케 한다는 목표와 함께 문제 발생 시 효과적인 대처, 문제 확산 방지를 위해 강력한 집행 권한을 FDA에 부여했다.
또한 위해요소 평가 관리·개선 및 기록 의무 등 식품 생산·제조사의 안전책임 강화, 강제회수, 수입인증서 요청 등 FDA의 법적 권한을 강화했다. 아울러 해외공급자 검증과 수입자격자 인정프로그램 등 수입자 안전책임 또한 강화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별 시행
2013~2015년 기간 동안 총 13개 하위규칙이 재개정 됐고, 이중 식품의 예방적 통제 규칙을 포함한 5개 하위규칙의 개정이 완료됐다.
시행규칙은 당초 2016년 5월경에 완료·준수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각 하위규칙의 의견수렴 기간이 다소 길어지면서 2016년 하반기부터 시차를 두고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13개 하위규칙 중 수산물 수출과 연계된 하위규칙은 ①식품의 예방적 통제 ②사료의 예방적 통제 ③식품 및 사료의 위생운송 ④식품의 의도적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집중완화 전략 ⑤수입업자에 대한 해외 공급업체 검증 프로그램 ⑥제3자 감시인의 인가/식품안전 감사 및 인증발급 기관 등으로, 이중 식품의 예방적 통제와 사료의 예방적 통제는 2015년 8월 최종 규칙이 확정됐다.


대미 수출 비관세장벽으로 작용 가능
식품안전현대화법 및 하위규칙 시행으로 인해 국내 수산물 및 식품 생산업체의 FDA 실사 및 안전성 검증 등에 대한 의무부담이 확대돼, 대미 수산물 수출에 있어 수출장벽(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수입식품 위생·안전성에 대한 수입업자 입증책임으로, 식품수입업자는 해외 공급업자가 위생 안전기준에 맞춘 제조과정을 이행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책임을 가진다.
수입식품에 대해 미국 내 생산식품과 동일한 기준을 강제하고 해외식품제조업체에 대한 실사도 실시함에 따라 대미 수출업체에 있어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3자 인증 프로그램은 공급업자의 생산시설과 제조과정이 위생안전기준에 합당한지 여부를 해당국의 국가기관이나 협회가 인증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식품오염 가능성이 높은 식품에 대한 제3자의 인증 프로그럄을 적용하고, 제3자의 인증을 미국 수입통관의 필수조건으로 하고 있다.
수입식품의 해외생선시렁의 현장방문검사 프로그램으로 현장방문 검사를 방해하는 해외공급업자의 수입품은 미국으로의 수입을 거부할 수 있다.


미국 HACCP 기준 충족 필요
식품안전화현대화법 세부규칙이 완료되는 올해부터는 식품안전현대화법에 근거해 수입 식품이 직접적으로 관리되며, 식품업체들의 ‘위해요소 분석 및 위해에 기반한 예방적 통제(HARPC)’ 준수가 의무화된다. 이때 수산물의 경우 미국 HACCP 기준 준수 시 HARPC 준수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수산물 수출업체들은 미국 HACCP 기준 충족 등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식품안전현대화법 201항에 의거 해외시설에 대한 FDA 실사 빈도가 단축됐는데, FDA의 실사 결과가 수산물 수출에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식품안전현대화법은 식품의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물의 관리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 수출업체는 위해요소 발생에 대비 추적가능한 모든 관련 증빙 자료를 보유해야 한다.


국내 수출업체, 적극 대응 나서야
식품안전현대화법이 대미 수산물 수출에 있어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대미 수산물 수출 확대의 기회요인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미국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의 80% 이상이 수입 수산물인 만큼 수산물 수출업체가 강화된 안전성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비해 신뢰성을 확보하고 타국에 비해 비교우위를 확보한다면 대비 수산물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업계, 연구기관 등 수산관계기관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며, 특히 식품안전현대화법 및 세부규칙 준수에 대한 업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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