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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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7.03.02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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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신고어업의 범위와 종류
Ⅰ. 신고어업의 범위
법 제8조·제41조·제42조 또는 제45조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으로서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제47조 1항).


Ⅱ. 종류
신고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영 제29조).
1. 나잠어업(裸潛漁業): 산소 공급 장치 없이 잠수한 후 낫·호미·칼 등을 사용해 패류, 해조류, 그 밖의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
2. 맨손어업: 손으로 낫·호미·해조틀이 및 갈고리류 등을 사용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
3. 투망어업: 투망을 사용해 수산 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제4절 신고어업의 신고
Ⅰ. 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
어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어업신고서를 신고인의 주소지 및 조업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지역실정 및 어업조정 상 필요하다고 인정해 어업의 종류, 조업시기 및 조업구역 등을 정해 고시하는 어업의 경우에는 연접하는 시·군 또는 자치구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조업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허규 제25조 1항).
신고서 제출 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된다)을 확인해야 한다(동조 2항).


Ⅱ. 신고서의 기재사항 (허규 제25조, 별지 제20호 서식)
1. 신고인에 관한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2. 어업의 종류
3. 조업구역
4. 포획·채취물의 종류
5. 어업의 시기
6. 어업을 하려는 기간


제5절 어업의 신고에 대한 처분
Ⅰ. 신고의 수리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신청서가 필요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이를 각하해야 할 것이나 단순한 형식상의 불비에 그친 경우에는 이를 바로 각하하지 않고 정정 또는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은 허가 또는 면허어업의 경우, 상술한 바와 같다.
그러나 어업신고의 경우, 앞서 살펴본 어업면허나 허가 신청의 경우와는 달리 그 수리여부에 관해 행정기관의 재량을 논할 여지가 거의 없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형식상 불비가 없는 적법한 신고가 있으면 행정기관은 이를 수리해야 한다. 즉, 행정기관에게는 ‘수리의무’가 존재한다. 그러나 행정실무상으로는 적법한 신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수리를 거절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와 (허가)신청 등의 구별이 반드시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저자: 양세식·배영길, 발행: 201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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