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한 법률·경제 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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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법률·경제 용어해설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7.03.02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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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기소할 수 있는 여건은 구비돼 있지만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의 결과, 피의자의 연령이나 지능,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검사가 판단할 때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기소유예라고 한다.


기소중지
피의자나 참고인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등 실질적으로 수사를 할 수 없거나 재판을 위한 여건을 구비할 수 없을 때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것을 기소중지라고 한다.


기소편의주의
기소중지, 기소, 불기소, 기소유예, 기소취소 등 기소와 관련한 모든 사항에 관한 권한이 검사에게 있는 것을 기소편의주의라고 한다.


기일
계속되는 시간 중에 일정한 시점을 말하는데 소송과 관련해서는 판사나 검사, 소송당사자나 관계인 등이 법정에 모여서 소송행위를 하는 시간을 기일이라고 한다.


기일의 변경
소송당사자·변호인의 신청이나 재판장의 직권으로 이미 정한 기일을 다른 기일로 바꾸는 것을 기일의 변경이라고 한다.


기일의 지정
소송당사자·변호인의 신청이나 재판장의 직권으로 소송행위를 할 기일을 정하는 것을 기일의 지정이라고 한다.


기피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는 원인이 법관이나 감정인 등에게 있다고 생각할 때 소송당사자나 변호인 등이 이들을 회피하는 것을 기피라고 한다.


긴급체포
피의자가 사형이나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체포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것을 긴급체포라고 하는데 이전의 긴급구속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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