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남해 EEZ 바닷모래 채취 해역이용협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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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남해 EEZ 바닷모래 채취 해역이용협의 내용
  • 장승범
  • 승인 2017.03.0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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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신청물량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축소

바닷모래 채취 궁극적으로 중단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
지역 및 국가경제 미칠 영향 감안 물량 최소화 협의의견
근복적 제도 개선·어업인 지원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
바닷모래 채취에 대한 거버넌스 전환방안 마련할 계획

해양수산부는 국토교통부의 제4차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바닷모래채취 지정연장 신청에 대해 채취 시 이행해야할 조건을 부과해 31일부터 내년 228일까지 1년간 650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해역이용협의 의견을 지난달 27일 통보했다.
해수부는 이번 협의물량은 당초 신청물량보다 절반수준으로 대폭 축소한 것으로 어업인 단체인 남해 EEZ 모래채취 공동대책위원회와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의 의견과 4대강 하천골재가 상당량 적치돼 있는 점, 국책소요 소요물량(345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와 관련 설명 자료에서 입장을 밝혔다.
 
해수부의 입장
남해 EEZ에서의 골재채취는 국책사업용 물량확보를 목적으로 2008년 8월 단지를 최초 지정한 이후 민수용까지 확대하는 등 2016년까지 3차례의 지정변경을 통해 총 6217만9000㎥의 바닷모래를 채취했다.
해양수산부는 국회(농해수위)와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및 남해 EEZ 모래채취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지적한 대로 지난 9년간 어류의 산란장이자 서식장인 바다에서의 모래 채취가 해양환경 훼손은 물론 수산자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궁극적으로는 중단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즉각적인 대체 골재원 확보의 어려움과 지역경제 및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해 올해에는 우선 물량을 최소화(부족물량은 육상 하천 적치 골재 활용 등)해 협의 의견을 통보하고 올해 중 일본 등 선진국의 골재수급 체계, 해양환경 및 수산자원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체계적 조사 등을 통해 골재원 다변화 및 물량 축소방안과 EEZ에서의 골재채취와 관련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및 어업인에 대한 지원대책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 연안을 포함한 바다에서의 모래채취와 관련해 채취단지에서의 관리 및 감독을 해양수산부가 수행하는 등 바닷모래 채취에 대한 전반적인 거버넌스 전환 방안도 마련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진경과 및 협의 이행조건
남해 EEZ에서의 모래채취는 2008년 처음 단지가 지정된 이후 3차에 걸쳐 연장이 이뤄졌으며, 이번 해역이용협의의견 통보는 2016년 4월 제4차 지정기간 연장을 위해 국토부가 해역이용 영향평가서를 제출한 이후 2016년 9월 단지관리자인 수산자원공사가 수행한 어업피해 조사용역 결과에 대한 공동검증을 전제로 한 조건부 협의 기간이 종료된 데 따른 것이다.
해수부는 지난 연말 이래 국토부, 수산자원공사 및 이해당사자인 어업인단체(공대위) 등과 협의를 진행해 어업인들이 요구한 수산자원공사의 어업피해조사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추가조사 실시와 해양환경 및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 이행하는 것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세부 합의 내용은 △수산자원공사(전남대)의 어업피해 조사용역에 대한 추가조사 실시 △채취 해저면 제한(10m 이내) △부유사 방지 조치 이행 △봄가을 산란기 개취 중단 △수산자원 상시 모니터링 및 수산자원 회복 프로그램 개발 운영 △골재 채취해역 관리 감독 및 불법 채취 방지 대책마련 시행 △골재 채취 및 운반 중 부주사로 인한 해양오염 실태조사 실시 등이었다.
이후 한수총에서 수산자원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남해 EEZ에서의 바닷모래 채취 중단을 요구했고, 국회 농해수위에서도 남해 및 서해 배타적경제수역 모래채취 중단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에 관련기관 단체 및 어업인들로 구성된 민관협의회 등을 통해 몇 차례 의견을 조정, 협의된 대부분의 내용은 해역이용협의 조건으로 부여하기로 했다는 것.
세부 조건은 △EEZ 골재채취단지 관리자를 수자원공사에서 해양수산부 산하단체로 변경 △골재원 다변화 및 EEZ 모래 채취 물량 단계적 축소방안 마련 △골재채취단지 지정해역에 대한 복원방안 검토 △어업인 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 및 제도개선 협의 등으로 이러한 사항을 이번 해역이용협의의견 통보시 이행조건으로 추가함으로써 EEZ 바닷모래 채취 물량의 축소, 채취단지에 대한 관리 강화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또 해수부 자체적으로도 예방적 해양환경 관리를 위해 해영이용 영향평가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해양생태계 보전협력금 제도의 개선을 검토함을 물론, 옵서버 승선 등 골재채취물량 확인 및 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해 시행함으로써 해역이용협의 의견에 대한 이행력 제고와 함께 어업인에 대한 지원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의 골재원 다변화 방안 마련과 병행해, 앞서 구성키로 한 민관협의체에서 과학적인 조사 연구, 일본과 같은 선진사례 분석 등을 통해 남해 EEZ에서의 골재 채취를 국책사업에 한정하는 방안, 환경 친화적인 채취방안 등 모든 가능한 대안을 논의해 바닷모래 의존도가 높은 현재의 골재수급방식이 근본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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