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정책 자금 지원 기준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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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정책 자금 지원 기준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 탁희업
  • 승인 2017.03.0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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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의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기준에 대해 수산업경영인들의 실망의 목소리가 높다. 공식적인 발표자료에는 부족한 정책자금의 확대라고 돼 있으나 근본적인 목적과 달리 각종 규제 장치가 강화돼 불만과 불신풍조가 팽배해 지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 수산업경영인에 대한 육성자금규모를 지난해 700억원보다 늘어난 1200억원으로 증가해 1인당 최대신청 가능 금액을 늘렸다고 발표했다. 어촌 및 수산업후계인력 육성을 위해 수산업 종사기간에 따라 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에 대해 단계별로 각각 1억원까지 담보대출이 가능했다. 올해부터는 각 전 단계 대출금액을 뺀 금액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발표 내용만 보면 대출 한도액이 늘어나 어업 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받아들여 졌다. 한데 수산업경영인들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차라리 수산업경영인으로 지정되지 않은게 낫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수산업경영인중에서 성공사례로 평가받는 전업경영인과 선도우수경영인 조차도 경영인육성자금을 외면하고 있다. 자금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1인당 대출 한도를 올린다는 정책이 대출가능액을 축소하는 정책으로 변질된 것이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규제 때문이다. 총대출 한도액을 늘렸지만 대출 잔액을 차감하도록 했다. 대출 한도 증가에 따른 부실화에 대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책 담당자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장치로 볼 수 있다. 어업인들 대다수가 이용하는 영어자금이나 피해복구자금, 노후어선현대화자금, 양식시설현대화자금 등 타 수산정책 자금이 중복지원 규제 대상이다. 수협의 채권관리시스템이 존재하고, 2%의 이자와 채권보전이 가능한 담보대출임에도 불구하고 이중의 규제 장치가 돼 있는 것이다.


단계별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을 이용하려면 기존 정책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한데 단계별 성장 소요기간이 3년임을 감안하면 전 단계 대출금의 잔액 발생이 불가피하다. 한단계 위로 성장을 해도 상환기간 미도래로 인한 대출 잔액이 남아있어 한도액 전액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전업경영인의 경우 전 단계 대출액을 포함해 2억원 대출이 가능하지만 피해복구자금이나 영어자금등을 사용하고 있을 경우 한도액은 크게 줄어들게 된다. 아예 한도액이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 때문에 지원 규모가 비교적 큰 노후어선현대화나 양식시설현대화 자금 이용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농업과의 형평성을 비교하면 해양수산부의 존재가치까지 의심된다. 농업의 경우 후계농육성자금 대출은 대출잔액 차감제도가 없다. 심지어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의 대출 금리는 1%대로 낮다.


정책자금은 사용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자금 지원 규모 확대에 그쳐서는 안된다. 규제나 기준이 강화된다면 ‘그림의 떡’과 같다. 특히 어촌과 수산업의 미래를 짊어질 후계인력에 대한 지원만큼은 타 정책보다 우선돼야 한다. 어촌의 공동화와 어업인 고령화를 대체하는 인력을 정부가 육성한다는 목적이 부합돼야 하며, 필요하다면 특별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선정된 자부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특별함이 있어야 한다. 올해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1인당 대출 규모 확대 역시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이기도 하다. 자금이 필요한 수요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책자금이라면 환영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정책 당국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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