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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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7.02.2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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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신고어업
제1절 서론
신고어업은 영세어업임을 그 특징으로 한다. 신고어업의 대종을 이루는 것이 맨손어업이라는 통계는 바로 신고어업의 영세성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신고어업은 아무나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특히 어업보상 문제와 관련해 문제가 많다. 또 신고어업은 영세어업임과 동시에 자유어업적인 측면이 강하므로 그 어획강도와 관련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1995년 신고어업제도 개정의 취지는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육상양식어업과 육상종묘생산어업을 허가어업에서 신고어업으로 변경했으며, 양식어업자나 신고어업자 등이 양식하거나 포획·채취한 수산동식물에 대한 운반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종전에는 어획물운반업의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이후 허가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어업인의 편의를 도모했다.


제2절 어업 신고의 수리
Ⅰ. 수리의 의의와 성질
강학상 수리라 함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상대방의 신청을 유효한 행위로서 받아들이는 행정행위이다. 예컨대 각종 신청서, 신고서, 소장 등의 수리가 여기에 해당한다. 흔히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화 또는 서면의 교부 등 접수·상담을 수리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으나 그것은 ‘사실행위’로서의 수리이며, 여기서 논하는 법적인 의미의 수리행위와 구별됨은 물론이다.
수리행위의 법적 성질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인식의 표시’ 행위이다. 행정주체의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 행정처분과 구별됨과 동시에, 사실행위인 도달, 접수 등과도 개념상 구별되지만 실제 문제에 있어서 그 구별이 반드시 쉬운 것은 아니다. 다만 「행정절차법」이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는 수리라는 개념 대신 ‘접수’ 또는 신고서의 ‘도달’이라는 개념만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신청이 있으면 구비서류 미비 등 형식적 흠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동법 제17조 제3항), 또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등을 두고 있다(동법 제40조 제2항).


Ⅱ. 신고 수리의 효과
신고 수리행위에 대해서는 개별법령이 정하는 법적 효과가 주어진다.
예컨대 건축법상 건축신고, 수산업법상 신고어업의 수리,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청구서의 수리 등 각기 개별법령이 정하는 일정한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수리행위의 공통적인 법적 효과로서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신청이 있는 경우, ‘행정청의 처리의무’가 발생하는 것을 들 수 있다.


Ⅲ. 신고어업의 현황
신고어업은 맨손어업, 나잠어업, 투망어업 등, 어구·어법이 간단하고 소규모로 행해지는 것이 특징인 어업이다.
신고어업은 국가권력이 간섭하지 않더라도 어업질서 유지에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소규모 영세어업임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바, 1970년대 이후 공유수면 매립이나 간척사업 등 각종 공공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어업손실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신고어업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이른바 보상민원이 빈발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따라서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무분별한 신고어업을 방지하고 고유한 신고어업인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도 신고어업에 대한 정비 및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저자: 양세식·배영길, 발행: 201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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