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한 법률·경제 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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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법률·경제 용어해설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7.02.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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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
예금이나 대출 등 모든 금융거래는 거래자 본인의 실명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금융실명제다. 지하자금을 양성화시켜 경제에 활력을 주고 거액재산가의 탈세를 막는다는 취지에서 1993년 8월 12일부터 시작했는데 경제상황에 따라 시행을 일시 중단하기도 한다.


금치산자
의사표현을 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로 인해 자신이 한 행동의 결과를 판단할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가족이나 검사 등 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으로부터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을 금치산자라고 한다. 금치산자의 거래행위는 법적으로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제3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법원은 금치산자의 후견인을 정해주는데 후견인은 금치산자를 돌봐주어야 하고 그 재산관리나 거래의 대리를 한다.


기각
원고의 청구를 이유없다고(타당성이 없다고) 하여 물리치는 것을 기각이라고 한다. 기각도 법관의 심리에 의한 판결이지만 피고와 소송 내용에 대해 다투고 난 뒤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툼을 위한 청구 그 자체의 타당성에 관한 것이다.


기간의 해태
민사소송에서 소송 당사자나 관계인이 소송절차상 정해진 기간 안에 정해진 소송행위를 하지 않고 그 기간을 지나쳐버린 것을 기간의 해태라고 한다.


기록검증
특정한 기록의 원본을 받아보지 못할 경우 그 내용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을 기록검증이라고 한다.


기소
공소의 제기를 줄인 말로 형사사건에 대해 검사가 법원에 그 심판을 청구하는 의사표시를 기소라고 한다.


기소독점주의
우리 형사소송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 검사만이 피의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을 기소독점주의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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