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모래 채취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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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모래 채취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장승범
  • 승인 2017.02.23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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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 수급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김우수 경상대학교 교수

 

바닷모래 채취사업의 제도상 문제점을 꼽아보면 사업 추진때 어업인의 의사 반영이 미흡했다.


바닷모래 채취사업의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에서 사업추진때 해양환경관리법에서 규정한 협의대상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정돼 있다. 해역이용영향평가서 평가 항목도 비합리적이다.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 및 분석 결과 계절별 조사 및 정점별 해양 생물상에 관한 조사를 해야 한다. 해양생태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조사해역의 특성을 고려한 영향범위를 설정해 피해범위 내의 해양생태계 조사와 기존 자료와 비교분석 해야 한다. 또 사후 환경영향조사 및 모니터링도 미흡했다.


바닷모래 채취 사업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어업인들의 의견 반영이 필수적인데 의견 반영이 부족했다.


해양생태계 파괴 및 어업인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대안도 미비하다.


바닷모래 채취 지역에 대한 해양생태계 복원 계획 및 피해를 본 어업인에 대한 피해 구제방안이 부재하다. 점 사용료 중 일부를 어업인 지원비로 배정하는 것 이외에는 실질적인 피해 구제 방안이 없다.


과거 조사 및 현지조사를 보더라도 대상 생물 종 어란과 자치어에 대한 국한된 조사결과를 보이며 사업지구 주변에서 어업하는 개별 어선어업의 어업실적에 대한 조사는 전무하다. 또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결과가 주변 지역의 구체적인 조사 없이 자의적 판단에 의한 예측을 했다. 사업지구 내에는 어업권이 분포하지 않으며 부유사에 의한 영향범위가 채취기간 동안 한정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피해영향 없음으로 제시되는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의 골재 공급체계에서 바닷모래 비중은 38%(2014년)이다. 전체 골재 공급량에서 바닷모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반복되는 모래 채취선의 불법 작업이다. 중량 제한선을 초과한 모래 과적운항으로 적발되는 살계가 반복되고 있다. 남해 EEZ에서의 불법적인 과적채취는 실제 단속 건수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바닷모래 채취 작업시 채취량, 채취방법 등에 대한 엄격한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불법 과적에 대한 실효적인 재제 방안이 미비한 문제점도 있다. 이에 제도적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바닷모래 채취관련 법안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


바닷모래채취 시 양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식물성 부유생물 개체수가 최저시기때 바닷모래를 채취하자는 것이다. 바닷모래 채취사업의 전체 과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사업의 추진 및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


또한 바닷모래 채취 허가시 해당 해역이용자인 어업인의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하고 불법 바닷모래 채취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해양이용영향평가땐 사업해역의 특성을 고려한 어업피해 설정, 피해범위내의 개벌 어선들의 어업실적을 조사해야 한다.


어업자원의 산란, 부화, 성장의 공간을 수산자원 서식지, 회유로를 지정해 그 주변 해역에서 바닷모래 채취는 금지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 연구기관, 어업인이 참여하는 수산자원 서식지 보호를 위한 가칭 수산자원보호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본다.

 

실천적인 대응방안으로 기존의 골재채취로 인한 어업피해조사 중 객관적이지 못한 분야에 대해선 재조사를 해야 한다. 어업피해범위는 사업 해역의 특성을 고려한 어업피해범위로 정하고 피해 해역에서의 어업피해 요인별 어업실태 조사를 하고 어업생산 감소 정도를 업종별, 어선별로 산정해야 한다.


골재수급방식의 근본적인 개선책도 마련해야 한다. 항만준설토의 재활용 기술개발과 중국 양쯔강 하류에서 채취되는 중국산 하천모래의 안정적인 수급방안 등 바닷모래 대체 골재를 개발하고 재건축 또는 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를 활용하는 등 순환골재 확대 사용해야 하겠다. 더불어 건설용 골재의 장기수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수산자원 및 해양생태계 보호가 필요하다. 바닷모래 채취 허가 시 전문기관에 해당 수역에 대한 수산자원의 산란, 부화, 성장 등에 대한 영향력 평가 실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바닷모래 채취 기간 중 주기적으로 해양수질, 해저퇴적역학, 수산자원 변화 및 해양생태계 변화, 어족자원 이동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모니터링은 일반 해양학적 조사와 주요 수산자원 생물에 대한 생태학적 조사를 정기적으로 연 4회 이상으로 실시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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