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합사료 사용 의무화 가능할까?
상태바
배합사료 사용 의무화 가능할까?
  • 탁희업
  • 승인 2017.02.23 17: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사료를 대체하는 배합사료 사용 의무화가 최근 쟁점이 되고 있다. 지난 2004년부터 사용 의무화를 추진해 온 정부로서는 곤욕스런일이 아닐 수 없다. 2차례나 시행을 연기하고 시범사업까지 실시했으나 현 상황에서는 불가하다는 양식업계의 여론에 밀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04년부터 해산어류 양식에 사용되는 정어리, 까나리 등 잡어를 이용한 생사료 사용을 줄이고 배합사료 사용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시행을 두 번이나 연기하면서 정책 전환을 추진했지만 뜻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정책 자금까지 동원해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가에 대해서는 지원자금을 지원했다. 또한 연구기관과 학계를 통해 생사료에 버금가는 배합사료 개발도 추진해 왔다. 오는 2018년 배합사료 사용 의무화를 예고했다. 하지만 업계의 반응은 시원찮다. 또다시 양치기 소년이 될 처지에 놓였다.


양식어업인들이 생사료를 고집하는 이유는 변하지 않고 있다. 생사료가 성장이 좋고 가격이 싸기 때문이다. 사료 영양학자들도 가격과 성장률만을 고려할 경우 생사료를 대신할만한 배합사료는 없다고 잘라 말한다. 이러니 양식어업인들이 배합사료를 기피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어업인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도 당연한 듯 보인다.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어업인들은 낮은 생산원가을 바탕으로 수익을 높이는게 최대 목표다. 현재로는 정부가 간섭할 근거나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배합사료 사용을 마냥 미룰 수 만은 없는 상황이다. 일부 넙치를 비롯한 해산어류 양식업계는 품질만 보증된다면 배합사료를 사용하겠다는 의사도 피력하고 있다. 필요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생산원가를 줄일 수 있고 사육어의 성장에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달리 생사료 사용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자원의 남용과 식품으로서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생사료로 이용되는 까나리나 정어리 등 저가 어류도 미래 식량 자원이며 이를 유지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넙치 조피볼락을 비롯한 양식어류 8만톤을 생산하기 위해 50만톤의 생사료를 사용한다면 자원의 낭비라는 것이다. 특히 최근 전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어류양식 증가는 자원의 급격한 고갈을 초래할 수 도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어획당시부터 양식장에 공급될 때 까지, 양식장에서의 보관과 급이때 까지 질병 감염에 노출돼 있다. 특히 생사료는 사육수의 오염은 물론 연안 바다 환경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환경 보전 정책이 강화돼 바다환경 보전을 위해 배출수가 규제되고 가두리양식장의 면허가 재발급이 금지된다면 생활의 터전을 떠나야 할 수도 있다. 지난 90년대 후반 몰락한 향어 가두리양식의 전철을 밟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배합사료 사용 의무화가 어류양식업의 미래가 달렸다면 정부는 그동안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 어분과 어유를 절대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체 원료를 연구하고 성장이 빠른 육종연구도 병행해야 한다. 양식어업인들 역시 생산 설비에서부터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나서야 한다. 정부와 양식어업인들이 협력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배합사료 사용 의무화는 물론 양식업의 미래도 보장하기 어려울 듯 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