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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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7.02.0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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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이라 함은 처분관청 뿐만 아니라 어업의 제한, 정지, 선박의 계류, 어업의 허가의 취소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타의 행정관청도 포함한다.
이러한 행정관청은 처분관청에 대해 ① 제한, 정지, 계류 또는 취소를 하고자 하는 사유와 범위 ② 허가사항(허가번호, 어업의 종류, 어업자의 주소, 성명) ③ 당해 조치로 인해 어업에 끼치는 손실에 관한 보상대책 ⑤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영 제19조 1항).
이러한 요청을 받은 행정관청은 시·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청된 조치사항에 대한 의견을 결정해야 하며, 그 의견을 관계행정관청 및 어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동 제3항).
허가한 어업의 제한, 정지, 어선의 계류, 어업의 취소 등 행정관청이 공익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 때에는 그것이 제3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처분관청은 그 내용을 고시 또는 공고해야 한다(영 제21조).
한편, 상기 법 제34조 1항 2호 및 3호에 따른 군사훈련, 주요 군사기지의 보위 또는 국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 함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영 제20조).
① 해상 또는 해안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경우
② 해상 또는 해안에 위치한 주요 군사기지의 보위 상 필요한 경우
③ 적의 침투를 저지 또는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④ 어선의 피랍 방지 등 어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⑤ 기타 국방장관이 전략 및 전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합의한 경우


(2) 행정관청의 필요에 기초한 상기 행정처분은 어업자의 책임에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의한 처분이며, 환언하면 공익목적에 의한 부담을 어업자에게 부과하는 처분이므로 그 처분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
수산업법은 그 제81조 1항에서 면허어업에 대해서만 법 제34조 제1항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관청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고, 동항 1호 단서에서 제1호부터 3호까지의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에 대해서는 보상청구에서 제외하고 있다(제81조 제1항 1호 단서).
생각건대 면허어업에 대해서는 상기 행정처분이 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하고 허가어업에 있어서는 허가가 원래 일반적 금지의 해제이고 그 자체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상기행정처분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허가어업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 논리인데 이것은 옳지 않다. 손실보상은 적법한 행정처분에 의해서 특정인에게 특별한 희생이 부과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전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익상의 처분에 의해서 손실을 받았는지의 여부에 의해 보상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고 면허이냐, 허가이냐에 의해서 보상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수산법령 위반 등 어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어업허가의 취소(제34조 1항 8~9호)
어업자의 귀책사유에는 다음의 두 가지가 있다.
(1)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수산업법, 어장관리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거나 이들 법률에 기초한 명령, 처분, 제한·조건을 위반한 경우(동조 제1항 8호)
(2)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동조 제1항 9호)

상기한 사유는 어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이므로 위반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취지와 또 수산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일반적 예방의 효과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한 것이며, 이 경우에 보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자료제공=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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