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총, 2017년 대선 앞두고 수산정책과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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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총, 2017년 대선 앞두고 수산정책과제 건의
  • 장승범
  • 승인 2017.02.09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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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회장 책임경영 가능토록 1회 연임 허용돼야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회장 김임권)는 지난 7일 총회를 열고 2017년 제19대 대선대비 재도약을 위한 수산업·어촌의 신활로라는 제주로 10대 수산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정책과제는 어장보호 및 피해대책 마련, 중국어선 불법조업 감시 강화 및 피해대책 마련, 어선어업 경쟁력 제고, FTA 대응 수산업 체질강화, WTO/TPP 수산보조금(어업용석유류) 금지 대응방안, 수산물 유통체계 개선, 농업 대비 불공평 수산세제 개선, 수산직불제 확대, 노량진수산시장부지 해양수산복합랜드 추진, 수협 건전화 제도 개선이다.
 
어장보호 및 피해대책은 바다모래 채취와 관련 (가칭)바다골재 채취 및 피해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토부에서 해수부로 바다골재 채취와 관련된 업무를 이관하고 피해조사를 위한 환경모니터링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의무화, 점사용료 사용에 관한 규정 강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유류오염사고 시 어업인의 배보상이 장기간 소요로 복구가 지연돼 수협 유류오염사고피해구제자금 재원을 확충 및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발전소 온·냉배수로 갯녹음 현상, 산란장 및 서식지 파괴로 수산자원 감소 및 어장기능이 상실되는 점을 고려해 수산자원관리법 조성금 부과대상에 온·냉배수 배출 발전소 및 산업체를 추가해 매년 발전소가 배출하는 온배수 배출량을 기준으로 수산자원 조성금을 부과해야한다는 것이다.
 
중국어선 불법조업 감시 강화 및 피해대책 마련에 대해선 어업인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중국어선의 감시 감독을 강화하고, 해경을 해수부로 이관해 해양경찰청으로 부활시켜 불법중국어선 단속 효율성을 도모하고 불법조업 담보금을 수산발전기금에 귀속, 수산자원조성 사업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어선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노후어선 현대화 대출금리(연리) 인화와 친환경 복지어선 신조 지원을 강조했다. 현재 법인 3%, 개인 2%에서 각 1%로 변동금리를 적용해 양식시설현대화적용금리 1%와 형평성을 유지해야한다는 것이다.
선원 도입때 외국인선원제로 일원화해 이탈율을 줄이고 국내선원에 대해선 병역특례를 확대해야하며 어선 및 어선원재해보상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율도 톤급별로 10% 상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FTA 대응 수산업 체질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수산정책자금 금리 인하 대상에 단위 수협, 산지중도매인 등을 포함하고 기존과 동일한 영어자금을 지원토록 영어자금 운용지침 개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정부의 수산물 수출촉진사업 예산을 증액해야 하며 해외어장 진출을 위해 정부차원의 해외어업협력을 추진토록 하고 산지중도매인도 농신보 적용이 가능하도록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WTO/TPP 수산보조금(어업용석유류)금지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협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새로운 어업연료 공급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경유사용 어선을 위한 저세율의 (가칭)
D중유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휘발유 사용 소형어선은 전기어선을 조기에 도입해야한다는 의견을 냈다.
 
유통 인프라 미흡으로 유통 효율성이 떨어지고 위생적 유통 환경 구축의 미흡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산지유통시설과 소비지유통시설의 자담비율 인하를 요구했다. 산지위판장과 FPC 등 산지유통시설 자담비율을 현행 30%에서 20%로 소비지분산물류센터 등 소비지유통시설 자담비율은 현 50%에서 30%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위생적 유통 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저온유통시스템 운영을 위한 수산물 온도관리 및 시설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산지위판장과 소비지도매시장의 위생 안전 강화를 통해 식품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산지위판장과 소비지도매시장의 운영을 개선해 거래규모에 따른 운영방식 차별화로 산지위판장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지도매시장 기능도 확충해야한다고 건의했다.
 
농업대비 불공평 수산세제 개선도 건의했다.
농업 수준의 세제혜택 제도를 도입하면 어업소득 비과세 도입으로 어업인 절세는 연간 198억5000만원, 어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시 연간 6억8000만원, 어업용 재산 증여세 감면으로 연간 84억2000만원, 어업용 부동산 취득세 경감으로 연간 18억3000만원의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6년 예산 기준 농업의 0.4%수준의 수산직불제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수산업은 농업 못지않게 중요한 식량안보산업으로 최소한 농업직불제 수준의 수산직불제를 도입해 형평성을 맞추고 수산직불제 확대를 위해 수산직불제법을 전면 개정해야 하며 경영이양직불제 및 휴어직불제 등 수신직불제를 신설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에 따른 대규모 유휴부지가 발생함에 따라 수협은 해양수산복합랜드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용도지역 변경 및 건축계획에 대한 서울시와의 조속한 협상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복합개발사업 계획의 원활한 추진 지원을 부탁했다.
대규모 복합관광개발 사업으로 지역경제의 고용유발 효과는 1만5000명, 생산유발효과는 1조2000억원, 조세유발효과 8400억원이 기대되며 여의도~노량진~용산 관광벨트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것이다. 또한 최초의 해양수산 관광문화 랜드마크 건립으로 해양수산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수협 본연의 기능 회복 및 협동조합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협 건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공적자금 상황에 따라 수협은행과 중앙회 성장의 한계성이 드러나므로 수협은행 및 중앙회의 이익금 중 일부를 자산 성장 및 수익확대를 위한 투자자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의 내용을 개정하고 중앙회가 수협은행 배당금 중 일부를 경제사업에 투자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현재 회장임기는 4년, 연속 선출되는 경우 1회에 한해 연임가능, 중임 불가로 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신협과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은 1회에 한해 연임을 허용하고 있으며 연임여부는 조합의 평가로 결정하는 것이 협동조합의 이념에 부합하며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이념에 반한다는 것이다.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회장은 강력한 책임경영이 구현토록 연임제 허용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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