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식용 굴 유통 금지에 업계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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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식용 굴 유통 금지에 업계 ‘긴장’
  • 안현선
  • 승인 2017.02.0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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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로바이러스 검출… 다음달 美 FDA 실사 겹쳐
농축산과 동등한 정부차원의 보상대책 마련 절실


 

최근 불거진 생굴 노로바이러스 검출 사태로 굴 생산 어업인들이 된서리를 맞고 있다.

수산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판매 중이던 생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이후, 대다수 대형마트가 경남 남해안산 생굴 판매를 중단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 3일 경남 통영에서 ‘굴 위생관리 협의회’를 열고 생식용 굴 위생관리 강화 방안을 내놨다. 생식용 굴의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주산지인 통영과 거제, 고성 앞바다에서 생산된 굴은 가열·조리용으로만 유통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생산 및 유통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되 날것으로 먹을 수 있는 생식용과 반드시 익혀 먹어야 하는 가열조리용으로 구분해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토대로 생산 단계부터 용도를 구분, 관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굴 양식 어업인들의 시름은 깊다. 굴에 살이 차고 채취가 절정에 이르는 이맘때 노로바이러스 파동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소비 감소는 물론 앞으로 검출 사례가 더 늘어난다면 이번 시즌에는 굴 채취가 사실상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경남 거제지역의 한 굴양식어업인은 사실상 수확과 박신작업등이 중단된 상태라며 육상에서의 오염원 차단이 되지 않을 경우 상습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농업과 축산에서 전염병에 의한 살처분후 적정한 피해 보상이 이뤄지는 것 처럼 수산업도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제도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 큰 문제는 다음 달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패류 생산 지정해역 위생 점검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7일부터 16일까지 경남도내 1호 지정해역인 통영 한산~거제만, 2호인 고성 자란~통영 사량도의 육상·해상 오염원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미국 수출량은 지난해 말 기준 1842톤(1421만여 달러)으로 전체 수출량의 10%에 불과하지만, FDA의 기준이 세계 각국 수입식품 위생 기준이 되기 때문에 노로바이러스는 골칫거리다. 실제 지난 2015년 FDA가 노로바이러스 검출을 이유로 수입 금지 결정을 내린 뒤 굴 산업 전반이 직격탄을 맞았던 사례가 있었기에 굴 양식 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노로바이러스는 장염과 식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지만 85℃ 이상에서 1분 이상 익히면 안전엔 문제가 없다”면서 “굴 생산의 위생 관리를 위해 해상오염행위 단속 강화 등 오염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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