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이상수온 주계약에 포함된 상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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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이상수온 주계약에 포함된 상품 출시
  • 장승범
  • 승인 2017.02.0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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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양식장도 고수온 특약 신설

수협중앙회(회장 김임권)가 지난해 전국적으로 발생한 이상조류 피해에 대한 대책으로 올해 1월 개선된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상품을 출시했다.

수협은 지난해 고수온 피해 이후 △해양수산부 △보험개발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수산관련 전문기관과 함께 이상조류특약 및 이상수온특약의 요율체계 개선, 주계약에서 고수온 피해 담보 등 수온피해에 대해 효율적인 대책마련과 어업인 부담경감을 위한 제도개선을 작년 9월부터 진행해 올해 1월 개정상품을 출시했다.

기존 양식보험에 수온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이상조류특약이 있었으나 보험료가 높고 대부분의 어가가 가입하지 않아 보상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2016년 고수온피해 양식장 보험금 지급 21억원(20어가), 양식보험 미가입 어가(567어가)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79억 원을 지급)

이번 제도개선으로 전복 양식보험은 주계약 ‘보장재해’에 ‘이상수온’이 포함돼 특약에 가입하지 않고 주계약만으로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과거와 비교해 절반 이하의 보험료만 납입하고도 특약을 가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해상가두리어류 양식보험도 주계약과 별도로 운영하던 ‘이상수온 특약’을 ‘고수온 특약’과 ‘저수온 특약’으로 분리해 지역별·품목별 특성에 따라 어업인이 선택해 가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감소됐다.

충남지역(보령·서산) 조피볼락 양식 어업인의 경우 고수온 특약만 가입할시 기존보다 12%의 보험료 인하효과가 있고, 저수온에 취약한 남해·통영 참돔 양식어가의 경우 저수온 특약만 가입할 경우 4.6%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육상양식장에서도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고수온 특약을 신설했다.

강신숙 수협 상임이사는 “이제는 태풍·적조만이 아니라 고수온, 저수온 등 자연재해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다”며 “양식보험이 어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보험이 될 수 있도록 현장수요를 반영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식보험 대상품목은 24개로 정부에서는 어업인 부담완화를 위해 총보험료의 62.5%(순보험료 50% + 부가보험료 100%)를 국고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부담보험료(순보험료의 50%)의 50~60%를 지원한다.

아울러 올해에는 터봇, 메기, 향어 등 3개 품목을 추가로 확대해 양식보험 대상품목을 27개로 늘릴 예정이다.

제도개선 및 양식보험 상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수협 영업점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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