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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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7.02.02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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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가증에의 기재·교부 및 통보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변경된 내용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어선법」에 따른 어선등록관청 등에 그 변경사실을 확인하여 해당 어업허가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제14조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해 허가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동조 3항).


제6절 허가의 취소 등

Ⅰ. 서론
허가의 효과는 시간의 경과에 의한 유효기간의 만료, 어업자의 사망 또는 해산 등에 의해 소멸하기도 하고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자기의 의사에 기해 허가어업을 폐업함으로써 소멸하기도 하며, 행정관청의 취소처분에 의하여 소멸하는 경우도 있다.
법 제49(준용규정)에 의하면 허가어업에 대해서는 면허어업에 관한 제34조(공익의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 등)와 제35(면허어업의 취소) 제1호, 3호, 4호, 6호의 규정 등을 준용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는 행정처분에 의한 허가의 취소 등의 경우를 살펴보고자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특히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제35조, 제49조 제1항).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허가를 받은 경우
2. 어업권자가 제30조 1항, 2항 또는 제31조 1항을 위반한 경우
3. 어업권자가 제32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한 경우
4. 제34조(공익상 필요에 의한 허가어업의 제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이다.


Ⅱ. 제34조에 의한 허가어업의 취소 등
법 제34조의 행정관청이 허가한 어업의 제한, 정지, 어선의 계류, 어업 허가의 취소를 할 수 있는 경우를 행정관청의 필요에 의한 경우와 어업자의 관련법령 위반 등의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행정관청의 필요에 의한 어업허가의 취소(법 제34조 1항1~7호)
(1) 행정관청의 필요에 의하여 허가한(면허, 신고의 경우도 같다) 어업 허가의 취소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수산자원의 증식보호 상 필요한 경우
2) 군사훈련 또는 주요 군사기지의 보위를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4) 선박의 항행, 정박, 계류, 수저전선의 부설을 위해 필요한 경우
5)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 1항 단서에 따른 폐기물 해양배출로 인하여 배출해역 바닥에서 서식하는 수산동물의 위생관리가 필요한 경우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7) 어업활동과 관련한 안전사고의 예방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제공=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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