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양공간 활용 미래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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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양공간 활용 미래 구상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7.01.19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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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석 부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부산의 해양공간은 중앙정부의 정책적 관심에 따라 단편적 이용 및 개발이 이뤄지고 있고, 이 또한 컨테이너항만 또는 단순 어항 개발, 연안정비사업에 치중하고 있다. 현재 연안관리법상 연안용도해역을 지정해 연안해역의 이용 및 개발을 유도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낮은 선언적 의미에 불과한 실정이다.

부산의 해양공간 개발에서 지향해야 할 비전은 해양을 토대로 한 낙원, 즉 ‘마린토피아 부산(Marine-Topia Busan)’으로 설정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에코포트 부산’, ‘해양안전도시 부산’, ‘글로벌 해양경제도시 부산’ 3가지 목표를 설정했다. 또한 부산의 해양공간 이용 및 개발에 있어 반드시 충족해야 할 전제조건으로 ‘해양 환경성 존중’, ‘해양 안전성 확보’, ‘해양공간 관리의 민주성·공공성 확보’, ‘해양공간의 경제성 확보’, ‘해양과학기술 육성정책 강화’ 5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해양공간의 각종 정책사업 추진에 있어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사전·사후 관리 프로그램 도입 의무화, 친환경 해양구조물 도입, 해중림 조성 등과 같은 해양 환경 보전조치를 마련하는 엄격한 제도적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해양방재를 위해 방파제를 축조할 경우에 야기되는 항내 해수유통 불량에 따른 수질 악화를 경감시키기 위해 해역에 따라 해수유통이 원활한 부방파제(Floating Break Waters)와 같은 해양구조물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양상의 대규모 해양재해에 대비하여 배후 도시기능까지를 고려한 지역별로 세분화된 맞춤형 해양방재대책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부산의 모든 해안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해양방재벨트’를 조성하고 고파랑 내습이나 호안을 월파하는 해일 등으로부터 연안지역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해안선과 일정구간 떨어진 구간에 이안제 및 방파제를 설치하고 해안방재림을 설치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해수면 상승에 대비하여 선진국과 같이 해양에 부유식 구조물 도입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해양공간은 공공의 자산임을 인식하고 이용 및 개발에 있어 이해관계자 간의 상충 및 대립을 최소화하며, 사회적 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해양산업이 입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내륙의 토지 확보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공유수면 매립을 최소화하고, 해역 폭이 협소한 해역의 매립 금지구역 지정과 같은 공유수면 매립을 더욱 엄격히 규제하는 제도적 틀의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부산의 공유수면 이용 및 개발에 있어 기존에 이를 활용하여 왔던 어업, 항만물류 등 전통 해양산업 기득권자의 기피로 새로운 해양산업의 진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부산 해양공간의 현재와 미래의 해역수요 및 이용주체별 상충관계를 고려하여, 공유수면의 공공재 기능을 높일 수 있도록 부산시 차원에서 내륙지 도시계획 용도지역과 유사한 부산의 ‘해양공간 용도지역 세분화’ 등의 해상도시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해양공간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기능 복합용도의 개발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방파제 도입에 있어 방재기능 외에 방파제 천단부에 시민 여가 및 관광기능을 도입하고, 크루즈 터미널, 해양레저 계류시설 등의 다목적 이용을 도모해야 한다.

다섯째, 해양공간 이용과 개발을 고도화할 수 있는 해양과학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해양산업 경쟁력의 원천인 해양과학산업 육성과 해양과학기술의 수요와 공급 기지인 ‘해양과학기술도시(마린테크노 폴리스)’ 건설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기본 전제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사전·사후평가 시스템 도입과 같은 정책이나 어느 정도 강제 권한이 부여된 제도적 뒷받침이 수반돼야만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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