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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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7.01.19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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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변경사항(허규 제18조)
(1) 변경허가사항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 중 아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한시어업의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허규 제16조 1항).
① 어업의 시기
② 포획 채취물, 양식물 또는 생산종묘의 종류
③ 어선의 톤수 및 주요 제원(어선을 대상으로 허가 받은 어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④ 기관의 마력(기관마력제한이 있는 어업의 경우에 한한다)
⑤ 주요기기 또는 시설의 종류 및 규모
⑥ 양륙항(연근해어업의 경우에 한한다)
⑦ 부속선(연근해어업의 경우에 한한다)
⑧ 구획어업 중 건간망어업, 건망어업, 들망어업, 선인망어업, 승망류어업, 안강망어업, 장망류어업, 지인망어업 또는 해선망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⑨ 구획어업 중 새우조망어업, 실뱀장어안강망어업 또는 패류형망어업의 수면위치 변경
⑩ 구획어업 중 건간망어업, 건망어업, 들망어업, 선인망어업, 승망류어업, 안강망어업, 장망류어업, 지인망어업 또는 해선망어업의 수면위치 변경(강원도와 경상남도 수역은 제외한다)


(2) 변경허가 신청 및 접수증 교부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어업 변경허가신청서에 1. 어업허가증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그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동의서(구획어업 중 건간망어업, 건망어업, 들망어업, 선인망어업, 승망류어업, 안강망어업, 장망류어업, 지인망어업 또는 해선망어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동조 2항).
허가권자는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접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허가권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어업허가증에 기재한 후 제14조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하여 허가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동조 3,4항).
허가권자는 특히 제1항 9호 및 10호에 따른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산자원의 보호, 어업질서 유지 및 다른 어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해야 한다(동조 5항).


2. 행정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등 (제48조 1항, 허규 제20조)
(1) 신고사항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사항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지 제14호 서식)에 어업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 「어선법」 제17조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그 변경등록된 내용과 어업허가증만 제출하면 된다(허규 제21조 1항). 제2호의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허규 제20조 1항).
①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주소를 변경하였거나 개명한 경우
② 어업허가를 받은 법인이나 공동으로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③ 선명을 변경한 경우
④ 어선의 톤수 및 주요 제원을 변경한 경우(구획어업 중 건간망어업, 건망어업, 들망어업, 선인망어업, 승망류어업, 안강망어업, 장망류어업, 지인망어업 또는 해선망어업의 경우만 해당)
⑤ 기관의 마력(기관 마력제한이 없는 어업의 경우에 한한다)
<자료제공=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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