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한 법률·경제 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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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법률·경제 용어해설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7.01.19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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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징역형이나 금고형 등 신체의 자유를 빼앗는 자유형을 받은 사람들을 격리수용하여 죗값을 치르게 하고 동시에 형기를 마치고 사회에 복귀한 뒤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시설을 교도소라고 한다.


교사범
다른 사람을 설득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사람을 교사범이라고 하는데 공범에 해당한다.


구금
범죄에 대한 혐의가 있는 사람으로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거나 주거부정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도소나 구치소에 가두는 법원의 강제처분을 구금이라고 한다. 구속영장에 의해 집행되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형벌인 구류와는 다르다


구류
신체의 자유를 뺏는 자유형 중 가장 가벼운 형벌로 구류장에 가두어 두는 것을 말한다. 구류장으로는 교도소가 원칙이지만 경찰서의 유치장이 많이 이용되고 있고 구류기간은 1일 이상 30일 미만이다.


구상권
다른 사람으로 인해 손해를 본 사람을 상대로 해서 배상이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구상권이라고 한다.


구속
범죄의 혐의가 있는 사람으로 증거인멸, 도주의 염려가 있거나 주거가 일정치 않은 사람을 교도소나 구치소 등 일정한 장소에 데려와 그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게 신체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원의 강제처분을 구속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피의자 구속-범죄수사를 위해 혐의가 있는 사람을 구속하는 것을 말한다.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할 때의 구속이 여기에 해당한다.
*피고인 구속-재판을 위해 범죄혐의의 수사를 받고 기소된 사람을 구속하는 것을 말한다. ‘법정구속’이라고 할 때의 구속이 여기에 포함된다.
*형의 집행을 위한 구속-재판을 거쳐 형을 언도받은 사람에 대한 집행을 위해 구속하는 것을 말한다. 구속은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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