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모래 채취로 인한 수산업 피해 현황 및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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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모래 채취로 인한 수산업 피해 현황 및 대응방안
  • 장승범
  • 승인 2017.01.1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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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 서식지 보호구역 설정해야

 
박준모 수협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수산업 피해 현황 및 대응방안'이란 수산현안 분석에서 바닷모래 채취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제도적으로는 바닷모래 채취 관련 법안 정비를 추진하고 수산자원 서식지 보호구역 설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실천적 대응방안으로는 골재수급 방식의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수산자원 및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바닷모래 채취 현황
바닷모래 채취는 2010년 이후 2만㎥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2006년 1만9521㎥, 2010년 2만6348㎥, 2014년 2만1052㎥를 채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골재 생산량 중 바닷모래의 비중은 산림골재 55.4%에 이어 38.0%를 차지하고 있다.
골재수급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2008년 이후 서해와 남해의 EEZ에서 약 9000만㎥의 바닷모래를 채취하고 있다.
 
바닷모래 채취로 인한 수산업 피해
바닷모래 채취는 수심과 저층 퇴적물의 입도구성, 해양수리 환경에 의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무분별한 바닷모래 채취는 연안의 총 모래량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지속적인 해안 침식의 원인이 된다. 해안 침식은 자연환경 파괴뿐 아니라 도로와 가옥의 유실 등 주민들의 생환기반을 붕괴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최근 해수욕장의 모래사장 침식으로 자발해변으로 변해 해수욕장의 이용가치 및 이용객 감소로 어촌 소득이 저하되고 모래 보강 등으로 비용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해양생태환경 파괴 및 어장 환경의 훼손이다.
바닷모래 채취시 저층퇴적물의 교란으로 해저퇴적물에 서식하는 동물 자원량 격감 및 저서생물의 다양성이 급감하게 된다.
바닷모래 채취시 5m 깊이로 균등하게 채취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불법적 채취로 10m 이상 깊은 웅덩이가 생기는 경우 어장환경 훼손으로 어업이 불가능하다.
통영시 욕지도 남쪽 EEZ내 골재채취단지는 우리나라 연근해 주요 어업자원들의 회유경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등어 멸치 등 많은 종들의 서식장과 월동장으로 알려져 있으나 바닷모래 채취로 인해 최근 어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욕지도 앞바다의 산란장 파괴로 고등어 회유로가 변경돼 산란기 고등어가 일본 EEZ(101, 102해구 등)에서 주로 포획되고 있다. 또 한국 선망의 일본 EEZ 내 어획량 대비 일본 선망의 한국 EEZ 내 어획량은 2008년 9배 수준에서 2016년에는 100분의 1로 하락했다. 근해통발수협의 경우도 남해 EEZ 골재단지 해역(105해구) 인근 조업 어선수가 2001년 70~80척에서 2016년에는 5~6척으로 감소했다.
 
골재채취 해외 사례
일본의 경우 2013년 현재 골재채취량 중 바닷모래 비중은 4.1%이고 전체 골재채취량 중에서 쇄석의 비중이 60%로 가장 높다. 최대 바닷모래 채취지역인 세토나이카이에서 1990년대 이후 환경문제가 거론되면서 해당 지역의 현이 해사 채취를 전면 중단했다. 1998년엔 히로시마현, 2003년 오카야마현, 2005년 가가와현, 2006년 에히메현에서 해사 채취를 금지시켰다.
영국의 바닷모래 채취량은 800만㎥로 북해에서 유럽에서 네덜란드에 이은 두번째 바닷모래 채취 국가이다. 연간 채취량은 2200만톤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영국은 바닷모래 채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따르고 있다.
1989년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시작했으며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해사 채취는 사전평가 단계, 정식평가 단계, 모니터링 단계의 3단계로 평가단계를 거쳐 채취를 허가한다.
채취지역에 대한 규제를 두고 있으며 지침서도 발간했다. 골재 채취에 대해 톤당 1.6파운드씩 세금을 징수하고 있고 바닷모래 채취업자가 이해관계인에게 직접 금전적 보상을 하기도 한다. 또 어업인은 컨설팅 단계에 참여해 산란기 등을 피하게 하고 유럽연합도 바닷모래 채취에 관한 지침서를 발간해 따르고 있다. 위반시 벌금 및 유럽 법정에 제소될 수도 있다.
영국에선 바닷모래 채취에 대한 누적영향평가를 실시하며 바닷모래 채취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협상에서 정부는 관여하지 않는다.
네덜란드의 경우 바닷모래 채취는 유럽 최고수준인 2300만㎥다.
바닷모래 채취는 수심 20m 이상에서만 실시하고 콘크리트골재용 모래는 깊은 수심지역에서만 가능하다. ICES/OSPAR 지침에 의한 바닷모래 채취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바닷모래 채취사업은 사업체 선정, 검사, 평가, 심의, 의사결정, 모니터링 과정을 통해 이뤄진다. 사업자가 평가서 초안을 제출하면 이를 주민들이 열람 검토하고 관계부처에서 이를 배포하고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후 환경영향평가위원회에서 평가서 초안과 관계부처의 의견 검토 및 검사 지침을 자문받고 사업자가 최종적으로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한다. 이후 공청회 개최 및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다.
이와 더불어 해양준설토와 오염해역에서 발생하는 준설물질을 재활용해 골재를 생산하기도 한다.
 
바닷모래 채취 전면적 금지방안 검토
박 연구위원은 수산업 피해 대비 방안으로 일본의 사례와 같이 바닷모래 채취에 대한 전면적 금지 방안 검토 및 법제화가 이뤄져야 하며 가이드라인 마련, 바닷모래 채취 허가 시 직접적 이해관계 어업인의 동의 필요 명문화, 불법 바닷모래 채취에 대한 단속 및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수산자원 서식지 보호구역을 설정해 어업자원의 산란, 부화, 성장의 공간을 수산자원 서식지로 지정해 주변 해역에서 바닷모래 채취를 금지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 주변 해역에서의 바닷모래 채취활동도 전면 금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골재수급 방식의 근본적 개선책 마련도 주문했다.
바닷모래 대체 골재를 개발하고 순환골재를 확대 사용하고 건설용 골재의 장기수급 계획을 정비해야 한다는 것. 또한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수산자원 및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바닷모래 채취 수역에 대한 수산자원 평가 실시 의무화,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변화 모니터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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