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모래 채취금지가 능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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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모래 채취금지가 능사인가?
  • 탁희업
  • 승인 2017.01.1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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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말로 바닷모래 채취가 전면 금지되면서 부산 경남을 중심으로 한 수산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사상 최악의 어획 부진으로 연간 어업생산량이 100만톤 이하로 떨어지면서 수산업계의 바다모래 채취에 대한 반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같은 어획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산란장인 욕지도 남측 남해EEZ의 생태계가 파괴돼 수산자원이 크게 감소한 때문으로 수산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남해 EEZ의 바다모래 채취는 지난해 말로 종료되고 현재 중단된 상태다. 이곳에서 바다모래 채취가 중단된 것은 18년만의 일이다.


이에 따라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9이하 한수총)는 지난 17일 '서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지정 연장 반대 서명서'와 함께 바다모래 채취를 반대하는 어민들의 입장을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또한 부산, 경남지역 8개 수협조합장도 최근 국토부와 해양수산부에 남해 EEZ 해역의 모래채취 전면금지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앞서 한수총은 지난해 10월 세종 정부 청사앞에서 바다모래 채취 금지 궐기대회를 가진바 있다.


바다모래 채취는 지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남해와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 골재채취단지에서 약 9000만㎥의 바다모래가 채취됐다. 또한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13일부터 연말까지 340만㎥ 규모의 바다모래 채취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향후 2020년까지 기간을 늘리는 것이 정부의 의도로 분석되고 있다.


어업인과 수산계의 반발이 거세진 이유가 여기에 있다.

18년동안 바다모래를 채취하면서 수산 동식물의 산란과 생육 및 서식장이 훼손되는 등 어장 훼손의 주범이라고 지적돼 왔지만 과학적인 규명은 단 한번도 없었다. 정부가 지정한 연구기관의 용역 역시 바다모래 채취를 허용해야 한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신뢰성이 떨어진게 사실이다.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어업인들의 의견은 철저히 외면한 채 사업이 진행돼 왔기 때문이다. 관리 감독의 부실은 물론 바다모래 채취사업에 대한 제도 역시 부실하고 사업주측에 편향돼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모래 채취이후 환경 복원이나 피해 어업인에 대한 지원 역시 극히 부족했던게 사실이다.


하지만 바다모래 채취를 전면 반대하는게 능사인지는 검토해 볼 일이다. 18년간 바다모래 채취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어떤 영향이 있는지, 수산자원의 변동과 인근해역에 미치는 과학적인 연구는 없었다. 단지 이러한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추정만으로 반대하기에는 명분이 약한게 사실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모두가 원-원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바다모래 채취에 동의하자는 것은 절대 아니다. 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이 불가피하다면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지역 어업인들을 위한 대안을 먼저 마련해 두자는 것이다.


우선 바다모래 채취작업을 실시하면서 과학적인 조사와 연구를 실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사업이 중단된 상황에서 생태계 파괴나 환경변화를 측정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다. 모래 채취때 발생하는 부유물이나 산란장 파괴가 실제 이뤄지는지는 사업이 진행될 때 조사해야 정확한 판단 근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말 정부가 지정한 대학의 연구용역 결과가 미비해 8가지 사안에 대한 보완이 결정됐다. 이를 토대로 연구 용역과 사업 재개에 대한 논의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바다모래 채취가 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이 불가피 하다면 해당 지역 어업인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피해 보완제도가 보완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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