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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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7.01.1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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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업신고 및 허가증 재교부 신청(제48조 3, 4항, 허규 제19조)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신고어업자 포함)가 그 어업을 폐지하거나 어업을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해당 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폐업신고의 사항·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제48조 3, 4항).
즉, 어업허가를 받았거나 어업신고를 한 자는 어업을 폐업하거나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어업폐업 신고서에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 증명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 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해야 한다(허규 제28조 1항). 다만,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가 규칙 제8조의 2에 따른 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종전의 어업허가는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동 제2항).
그리고 허가권자 또는 신고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규칙 제14조 제6항을 준용하여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받은 자’는 ‘어업폐업의 신고를 한 자(제2항의 경우에는 종전에 어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로 본다(동 제3항).
한편, 어업허가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허규 제19조).


3. 허가의 공고에 관한 면허어업 준용규정 삭제
정부는 1993.6.19의 시행령 개정에서 시행령 제35조 제1항(현 시행령 제30조 1항)의 ‘준용규정’을 개정하여 ‘면허어업에 관한 처분의 공고 등’을 규정한 시행령 제21조의 준용을 삭제함으로써, 동 규정의 허가어업에 대한 준용을 배제했다.
어업면허에 의한 어업권이 절대권으로서 일반인에게 이를 침범할 수 없는 특별한 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한 전제로서 그러한 침범을 없애기 위해 공고를 필요로 하는 것인데 대해, 어업의 허가는 특정인에 대한 금지해제 처분으로서 원래의 자유를 회복하게 하는 것으로서 일반인에게 특별한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것을 일반인에게 공고할 필요는 없다는 뜻에서 이뤄진 개정이라고 생각된다.


제5절 허가의 변경
Ⅰ. 의의

허가의 변경이라 함은 당해 어업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허가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 어업의 동일성을 상실하게 하므로 새로운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여기에서 말하는 변경이 아니다. 요컨대 허가의 변경은 어업경영상 허가의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그 동일성을 변경하지 않는 한도에서 그 변경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Ⅱ. 허가사항과 신고사항
어업허가의 내용인 사항(어업허가의 신청내용이 이에 해당)의 일부가 어업의 실태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이를 변경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에 허가를 받은 사람이 어업의 허가를 해준 행정청에 신청하여 허가사항의 변경을 받아야 하는 바, 허가의 내용인 사항 중 변경할 수 있는 사항에는 그 변경에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과 신고만으로써 족한 사항이 있다.
<자료제공=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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