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한 법률·경제 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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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법률·경제 용어해설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7.01.1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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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행정법에 정해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에게 행정기관이 부과·징수하는 금전적인 제재조치를 과징금이라고 한다. 과징금으로는 각종 수수료와 사용료 등이 있는데 부당이득환수나 행정제재의 역할을 한다.


과태료
국가나 공공단체가 행정처분에 의해 국민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제재조치가 과태료다. 징계벌이나 질서벌, 집행벌의 의미가 있는데 과태료라는 이름으로 부과되는 것은 모두 여기에 속한다.


관련재판적
민사소송에서 장차 제기하려는 소송이 어떤 사건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을 맡고 있는 법원이 장차 제기하려는 소송을 맡을 권한이 있다는 것을 관련재판적이라고 한다.


관세
국가가 법률이나 조약에 의해 수입이나 수출하는 물품에 부과·징수하는 세금을 관세라고 하는데 주로 수입품에 부과된다.


관할
법원들 간에 사건을 맡아 재판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 둔 것을 관할이라고 한다. 관할은 사건이 일어난 지역이나 법원의 지위, 사건의 중요도에 따라 정해지는데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토지관할-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피고의 주소지에 있는 법원이 재판을 맡는다.
*사물관할-사건의 중요도에 따라 1심 법원을 정하는 것인데 보통 지방법원의 단독부(판사 1인) 가 맡고 중요도가 큰 사건은 합의부(판사 3인)가 맡는다.
*심급관할-1심에 불복하여 상고할 경우 그 재판을 어느 법원이 맡느냐 하는 것이다.
*지정(재정)관할-관할이 분명치않을 경우 상급법원이 이를 지정하거나 관할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관할위반
그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는 법원이 당사자들의 재판신청을 받아들인 것을 관할위반이라고 한다.


관할의 합의
민사소송에 있어서 소송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관할에 대한 합의를 관할의 합의라고 하는데 법으로 관할을 정해놓은 법정관할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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