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에 각종 부과금을 징수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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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에 각종 부과금을 징수해선 안 된다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7.01.1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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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연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우리 헌법 제123조 제5항은,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주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고 규정돼 있다. 다른 나라의 헌법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쉽사리 보기 힘들다.

이 헌법을 바탕으로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등이 마련되고, 각종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이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헌법이나 법령의 취지나 목적은 제대로 준수되지 않아 왔다. 얼마 전인 2016년 10월 13일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료를 받으면서 임금채권부담금도 받아 온 것은 잘못이니, 산림조합중앙회에게 돌려주라는 것다.

산림조합법 제8조(부과금의 면제)는 ‘조합등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이 조세 외에는 일체의 부과금을 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산림조합법 제8조와 같은 부과금면제규정은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수산업협동조합법에도 있다.

따라서 각종 지역별, 업종별 조합이나 그 중앙회는 물론, 그 중앙회에서 설립 운영하는 수협은행은 정해진 조세만 내지, 그밖에 어떠한 명목의 부과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각종 사업을 수행하면서 직원을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업무는 부과금면제규정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 부과금면제규정은 농협법 등이 제정될 때부터 있었지만, 그동안 종종 무시돼 왔다. 이미 대법원 1995년 2월 3일 선고 94누2985 판결에서도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법리를 선언한 바 있다.  또 대법원 2012년 5월 24일 선고 2010두16714 판결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도 부과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처럼 부과금면제규정은 외면되고, 여전히 각종 부과금이 부과 징수되어 왔다. 또 필자가 나름대로 확인해 본 결과, 놀랍게도 여전히 각종 부과금이 부과 징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협동조합법들의 제1조에서는, 우리 헌법 제123조 제5항을 그대로 이어받아 그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즉 농어어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이들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이 협동조합법들의 취지와 목적대로 각종 협동조합이 운영되고 발전되기를 기대한다.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도 그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모르고, 행사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제라도 농협, 수협, 축협의 각 조합원들이 나서서 자기 권익을 찾을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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