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청탁금지법 대응 소비촉진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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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청탁금지법 대응 소비촉진 대책 마련
  • 장승범
  • 승인 2017.01.1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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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이하 선물세트 늘리고, 직거래 장터 운영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첫 명절을 앞두고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청탁금지법 영향 최소화를 위한 소비촉진 대책’을 수립했다. 


수산물 선물세트의 경우 명절 동안의 매출액이 연매출액의 9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올해 설 선물세트 판매 감소폭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돼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 수산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단기 대책으로 실속형 수산물 선물세트 홍보 판매 등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먼저 농식품부와 공동으로 5만원 이하의 상품으로 구성된 ‘우리 농수산식품 모음집’을 발간하고 기관?단체 등에 배포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바다마트, 수협쇼핑, 수협직매장 등을 통해 굴비, 멸치 등 수산물 선물세트 115,000세트를 15~30% 할인해 판매할 계획이며 5만원 이하 가격대로 구성한 선물세트 종류도 지난 설 대비 약 18%(120종→141종) 늘렸다.


이 외에도 유통비용을 줄이기 위해 26일까지 설맞이 직거래 장터를 약 80회 개설하여 약 268톤의 산지직송 제수용 수산물을 시중가 대비 15~30% 저렴하게 판매할 계획이다.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조기?갈치 등 선물용으로 주로 소비되는  고가 품목의 소비 위축으로 공급과잉 및 산지가격 급락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긴급 수매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장기 대책은 소포장 제품 및 수산간편식품 개발홍보 강화, 직거래 및 공영홈쇼핑 등 신규 판로개척 지원, 어식백세 캠페인을 통한 수산물 소비 저변 확대, 수급안정 및 업계 자생력 강화,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통한 신수요 창출 등 다섯 분야에 대해 마련했다.


최완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설이 지나면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품목별 영향에 대해 보다 정확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번에 마련한 소비촉진대책을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수산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고, 동시에 수산업계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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