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환경 지키는 어구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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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환경 지키는 어구실명제
  • 장승범
  • 승인 2017.01.1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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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선어업을 하고 있는 한 어업인이 수산자원 감소 등의 의견을 나누다 “정부는 어구실명제를 하루 빨리 시행하고 철저히 단속해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온변화, 바닷모래채취 등의 영향도 있지만 어업인들이 어구를 바다에 마구 버린 것도 원인의 하나라는 것이다. 수십년간 바다에 버려진 어구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 그물에 물고기가 걸려죽는 유령어업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했다. 어구를 구입하면 자연 감모량 30%를 제외하더라도 70%이상 가져와야 어구를 다시 구입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구 실명제가 정착되면 연근해 불법어업 단속도 쉬워지고 불법어업 자체도 줄어들어 수산자원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유령어업의 피해액은 연간 3700억원 정도로 우리나라 전체 연근해 어획 생산액의 10%에 달하는 것으로 가늠하고 있다.

정부는 한 해에 연근해 어업 및 양식장에서 사용되는 어구량은 약 13만톤인데 이중 4만3000여톤이 유실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까지 해양부유물에 의한 해양사고 206건중 어망, 밧줄 등 버려진 어구에 의해 발생한 사고가 192건으로 조업중인 어업인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불필요한 어구 사용을 줄이고 버려지는 어구를 반드시 수거해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어구관리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본회의를 통과하면 1년 이내 하위법령을 제정해 시행하게 된다.

법안 내용은 정부는 5년마다 어구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어구 생산업 등록제와 어구판매업 신고제를 실시해 어구의 생산과 유통까지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하며 어구실명제와 어구 사용량 신고제를 도입해 허가받지 않은 어구 사용 등 불법 사용 행위를 방지했다.
 
또한 어구 투기 금지 및 폐어구 수거를 의무화 했으며 정부가 버려지거나 방치된 어구 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도 도입했다.

하지만 법이 시행되더라도 어업인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아니면 행정의 강력한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 법과 단속보다 어업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바다 환경을 지키는 노력을 해야 할 시기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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