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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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7.01.0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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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9면-어업
 

Ⅷ. 허가증

허가어업 및 시험 또는 교습어업의 단속을 위해 허가 등의 유무,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에게 허가증 또는 승인서를 교부한다. 허가증에 관해서는 그 휴대 등의 의무와 관련하여, 구수산자원보호령 제31조 제2호에 그 의무위반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모법인 수산업법에 위임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대법원이 구수산자원보호령의 해당 벌칙규정의 무효를 판시함에 따라서 1993년 6월 동령 개정에서 제25조 및 관련 벌칙규정을 삭제하였다고 함은 면허어업의 면허증에서 이미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어업조정이나 수산자원의 보호 상 어업단속이 필요함은 분명하므로 오히려 수산업법을 개정하여 근거규정을 두고 허가증 휴대 등의 의무와 그 위반 시 처벌규정을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하간 허가증은 허가한 것의 증명서이며 허가증을 휴대하지 않고 조업한 경우에는 ‘무허가어업’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허가증을 휴대하지 않으면 단속 시에 무허가어업의 의심이 생기고, 또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허가증을 휴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1. 어업허가증의 교부(허규 제14조)
(1) 어업허가증 교부 및 부속선이 있는 경우의 조치
허가권자는 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하거나 제8조의 2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연근해어업 허가증(별지 제7호 서식),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증(별지 제8호 서식), 종묘생산어업 허가증(별지 제9호 서식), 한시어업 허가증(별지 제10호 서식)의 구분에 따라 어업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규칙 제14조 1항).
부속선이 수반되는 어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어업허가증에 부속선의 종류·선명·톤수와 기관의 마력 등 중요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관청은 그 부속선의 수와 동일한 수의 당해 허가증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동조 2항).


(2) 연근해어업의 동시허가의 경우와 근해어업 및 선상수산물가공업의 동시허가의 경우
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 다른 어업을 추가로 허가하는 경우 그 추가되는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이미 받은 어업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하며, 같은 어선에 추가로 허가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어업허가증을 회수하고 새로운 어업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동조 3항).


(3) 추가어업 허가시의 유효기간과 새로운 허가증 발급
행정관청은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하여 다른 어업을 추가로 허가하는 경우 그 추가되는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이미 받은 어업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하며, 추가로 허가를 한 때에는 종전의 어업허가증을 회수하고 새로운 어업허가증을 교부해야 한다(동조 4항).


(4) 허가증 교부절차
어업허가증은 허가를 받은 자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 허가를 받은 자에게 발급하도록 한다(동조 5항).
허가권자는 제5항의 어업허가증 발급사실을 허가를 받은 자의 주소지와 허가를 받은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어선법」에 따른 어선등록관청,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해당 업종별 및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동조 6항).
<자료=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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