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한 법률·경제 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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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법률·경제 용어해설
  • 한국수산경제신문
  • 승인 2017.01.0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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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형사소송에서 공소가 제기되어 판결이 날 때가지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공판이라고 하는데 재판정에서 재판이 열리는 것만을 가리키기도 한다. 1심판결을 원고와 피고가 모두 받아들이면 1심판결로 공판은 끝나지만 항소나 상고에 따른 재판이 열리면 그에 따라 공판은 계속된다.


공판기일
판사, 검사, 피고인, 증인 등 형사소송의 당사자들이 모여 공판을 진행하는 날을 공판기일이라고 한다.


공판절차
형사소송에서의 재판과정을 공판절차라고 하는데 공판절차는 다음의 3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모두절차-인정심문, 검사의 모두진술, 피고의 진술
*심리절차-피고의 진술, 증거조사, 변론
*판결절차-재판장의 판결


공판조서
재판의 기록을 담당하고 있는 서기(관)가 공판에 참여하여 그 과정을 기록 해 둔 문서를 공판조서라고 한다.


과료
경범죄와 같은 가벼운 범죄에 대한 재산형을 과료라고 하는데 기천원에서 기만원 사이다. 작은 금액이지만 과료 역시 형법에 정해진 형벌의 일종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제제인 과태료에 비하면 훨씬 무거운 것이다.


과실상계
피해자나 채권자의 과실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피해를 배상하는 정도나 범위를 참작하는 것을 과실상계라고 한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에게 사고를 일어나게 한 잘못(과실)이 있을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서 받아야 할 배상액 중에서 피해자가 잘못한 정도만큼의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를 과실상계라고 한다.


과잉방위
정당방위를 넘어선 방위행위를 과잉방위라고 하는데 정당방위는 범죄가 되지 않지만 과잉방위는 범죄가 된다. 하지만 야간이나 기타 불안한 상태에서 크게 놀라거나 흥분한 상태, 매우 두렵거나 당황한 상태에서 나온 과잉방위는 벌하지 않는 등 상황에 따라서 형을 면제하거나 가볍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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