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회장 김임권)가 어업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어업피해보상 질의회신집'을 발간하고 일선 회원조합에 배부했다.
최근 반복되는 공익사업과 유류유출사고 등 어업인의 삶의 터전이 훼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업인들이 보상대상, 보상범위, 보상절차 등에 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부족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책자에서는 기존에 빈번하게 발생해온 어업피해보상 사례와 정부의 유권해석 및 보상관련 판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며 “평상시 어업인들이 피해보상관련 업무를 숙지해 유사사례 발생시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어업인들의 정당한 보상과 배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협은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이 정당한 배·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2013년 '발전소 건설 관련 어업피해보상 대응매뉴얼', 2014년 '유류유출사고 어업피해보상 대응매뉴얼', 2015년 '어업피해보상 계약서 작성 실무', 2016년 '어업피해보상 질의회신집' 발간 등 지속적으로 책자를 발간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수산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